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면허 정지 처분 시 사용 및 주의사항)

운전자는 도로 교통 법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 경찰청 통합 민원 24 (이파인) 이용
  • 오프라인 경찰서 혹은 파출소 방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경찰청 통합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보고자 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24를 이용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 회원 / 비회원 선택 → 본인 인증 → 민원 신청하기 → 신청 내역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신청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 비회원 신청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회원 / 비회원 선택 후 본인 인증

  • 회원 선택 시 : 간편인증 or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등 선택
  • 비회원 선택 시 : 개인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간편인증 등)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서 회원을 선택하는 경우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회원을 선택하는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 후에 역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회원으로 신청하느냐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하느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 인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모바일 신분증 등의 간편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민원 신청 후 내역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민원 신청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자는 1년 동안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의 서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내용 확인

민원을 신청한 뒤 [나의 신청내역]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즉시 처리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후 1년이 지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내역은 경찰청 통합민원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1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향후 1년 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무위반, 무사고)을 서약하는 것 입니다.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지켰다면 벌점을 공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이를 쭉 지킨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추후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위반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면허 정지 및 취소,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무사고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가입의 목적

  • 면허 정지 처분 (벌점 40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벌점 감경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 혹은 면허 정지일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운전자는 신호 위반, 과속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을 40점 미만으로 공제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지 처분 개시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30점인 상태에서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되면 총 45점으로 면허 정지 4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신청하여 벌점을 35점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이 면허 정지 처분 수준이 되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 수준일 때, 면허가 정지되지 않을 정도로만 벌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30점까지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가지고 있는 벌점을 소멸시키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지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통합민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이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하여 벌점이 생기는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시 사용 제한
  • 사망 교통사고 시 사용 제한
  • 면허 취소 시 사용 제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벌점 및 면허 정지일 수를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벌점 혹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벌점을 받았다면 이를 착한운전 마일리지로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벌점이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 이를 마일리지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받은 마일리지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취소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며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의 무효

  •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교통사고 유발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한 번 신청하면 1년마다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매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단,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날을 기점으로 다음날 새로 신청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무위반, 무사고를 어기는 경우 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위반 내역이 있어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서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상대방이 박은 경우 등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서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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