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카텍스)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다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는 구간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잠시라도 차를 정차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받은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위택스, 카텍스 이용)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보통 경찰청 통합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합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주정치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취득세나 주민세, 소득세, 재산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이 아닌 서울에 거주중이라면 카텍스 (cartax)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텍스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위반 단속에 걸린 이력이 있는지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세외 수입에 해당합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의 수입 중 하나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 변상금, 부담금 등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청소, 소방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 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조회


자동차 번호로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는 전자납부번호, 납부번호, 차량번호 세 가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내역이 있는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검색하여 아무런 조회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부과된 과태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이라면 카텍스(cartax)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하기

▶ 카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cartax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 홈페이지) →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 통합 조회 → 간편인증 혹은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번호 조회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카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텍스의 과태료 통합 조회에서는 주정차 위반 뿐만 아니라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세 체납 등 여러 단속 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되거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한다면 카텍스가 아닌, 서울특별시 ETAX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텍스 홈페이지의 통합위반 조회 과태료 통합조회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 통합조회

카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위택스와 달리 개인 소유자의 차량을 조회할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간편 인증을 하거나, 혹은 금융 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등록 차량 부분에 체크하여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차량 소유주의 명의로 본인 인증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금지 구역과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디에 주차했는지 혹은 차량의 종류와 몇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절대 주차해선 안 되는 구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낮 시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위택스와 카텍스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의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20%의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보도 (인도)에 주차
버스 정류장이 표시된 곳에서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소방 소화 설비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다리 위, 혹은 터널의 안쪽
도로 노면에 노란색 실선이 있는 경우 (차량 바퀴 기준)
도로 노면에 노란색 이중 실선이 있는 경우
영업장 앞 주차금지



※ 노면 표시에 따른 주 정차 가능 여부

  • 흰색 점선, 실선 : 주, 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 정차 금지 (일부 지역 시간에 따라 허용하기도 함)
  • 노란색 이중 실선 : 주, 정차 절대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 주, 정차 절대금지
  • 영업장 및 사업소 앞 : 주, 정차 절대금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금지구역 승용차 승합차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4만 원 5만 원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 8만 원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08:00 ~ 20:00) 주정차 위반 12만 원 13만 원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따른 소방 관련 시설 근처를 말합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나 소화 용수 설비, 송수관 설비 등 소방 시설 인근에는 안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 표시가 설치된 구역 근처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구역보다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는 (08:00 ~ 20:00) 시간 이내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은 특히나 안전 주의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세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2시간이 지나도록 주차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소방 시설 근처의 주차 된 승합차가 2시간이 경과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