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신고, 단속 기준 (장애인주차 스티커 확인)

일반 주차장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넓은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 혹은 주차 방해를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혹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 신고


장애인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경찰 신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자동차 혹은 표지가 붙어있으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법 주차 입니다.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상대 차량은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차량은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 국민제보 앱 혹은 근처 경찰서로 전화 및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는 해당 지자체의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불법 주차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 [유형 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 불법 주차 위치 찾기 → 사진 촬용 (1분간격 최소 2장) → 위반 내용 작성 후 신고
안전신문고 앱 신고하기
불법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하기

장애인 주차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및 유형 선택을 통해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주차 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치 찾기] 메뉴를 통해 현재 위치 혹은 정확한 주소지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신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최소 2장 이상) 첨부해야 하며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주차 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노면 표지 입니다. 바닥면에 표지가 없거나 지워진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위반 내용 작성 시 위반 장소와 위반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버튼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 경찰서를 통해 신고 (동영상 제출)
  • 안전신문고 앱 신고 내용에 “연락주시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첨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경우 사진 첨부 기능만 있기 때문에 동영상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과,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내용에 영상을 보내드리겠다. 라는 내용을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할 때 “영상을 보내드리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작성하면 담장자의 이메일 혹은 연락처를 답변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메일로 영상을 송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내용 확인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은 불법 주차,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으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내용

위반 사항 과태료 내용
불법 주차 10 만원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의 불법 주차
주차 방해 50 만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물건이나 통행 방해 등)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200 만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부당 사용

가장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된 경우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지만,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주차가 불가능한 표지]로 두 가지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그 보호자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노란색, 보호자가 발급 받는 경우 흰색으로 구분됩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 기준

  • 장애인 주차 구역 전체 (빗금이 있는 부분까지)
  • 주차선의 1/2이내 침범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주차선의 1/2 이상 침범 시 1회 계도
  • 주차선을 넘어가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불법 주차의 기준은 주차선의 침범 여부에 있습니다.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 구역이 이어져 있다면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을 넘어 침범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선의 빗금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을 차량의 바퀴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선의 중심 (1/2 지점)을 침범했다면 1회 계도를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의 주차 방해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이 있어 주차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통행을 막는 주차 방해
  • 2면 이상의 주차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 장애인 전용 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휠체어를 하차할 수 없도록 방해를 받는 경우 주차 방해에 해당되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차량으로 인해 진입할 수 없거나, 2면 이상의 주차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 안에 물건이 쌓여있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이 또한 주차 방해에 해당됩니다.

주자 방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통행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판단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차 방해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불법 주차로 간주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의 중복 신고

  • 반복 단속의 기준 : 이동 후 다시 불법 주차하는 경우 (약 10분 이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한 번 단속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후 시간이 좀 더 지났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신고하여 단속되는 경우에도 처음 한 번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뿐, 신고 횟수에 따라 추가적인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약 10분 뒤 다시 단속 된 자리에 돌아와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다시 단속되어 총 2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 장애인 주차 표지 대여 및 양도
  • 장애인이 사망하였으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하여 가장 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장애인 주차 표지의 부당 사용 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유사하게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뒤 주차하게 된다면 이는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당 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지만, 단속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껀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사중이거나, 이삿짐 차량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 및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이 설치한 구역은 단속 불가

장애인 주차 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으로, 개인이 사유지에 설치한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닥의 노면 표시가 제일 중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표지, 바닥의 노면 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지판의 경우 없더라도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 되지만, 바닥의 노면 표시가 지워지거나 알아보기 어렵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인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는 차량에 운전자가 아직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된다면, 아직 주차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을 위해 잠시 진출입 하였는지, 불가피하게 정차 중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보호자 단속 기준

  • 원칙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탑승해야 이용 가능
  • 이외에 장애인 케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호자인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없이 혼자 탑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을 내려주고 혼자 돌아오는 경우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탑승하여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장애인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확인 (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검사)

▶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