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잊어버렸다면 후에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한 뒤에 자동차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기존의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혹은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바로가기

정부 24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방문수령 or 우편수령 선택 즉시 발급 (프린트)
법인 차량 발급 가능 법인 차량 발급 불가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와 자동차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차량 소유자 본인의 경우에만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 이외에 대리인이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포함해 위임장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정부24 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기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회원 or 비회원 로그인
  • 자동차 등록번호와 등록 위치 주소 입력
  • 소유자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및 주소 등) 입력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유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방문 or 우편 수령), 프린트 불가
  • 민원 신청 후 결제

정부24 등록증 재발급

정부24 등록증 발급신청

정부24 등록증 신청내용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서비스를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지만 정부24 에서는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 내용에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의 번호판 번호를 의미하며 차량이 등록된 위치 주소와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 및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600원이 부과되며 우편 수령 혹은 방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에서는 법인 차량, 개인 차량 모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수령 시 약 3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365 바로가기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바로가기
  • 자동차 민원 홈페이지 → 민원 안내 → 민원안내목록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신청
  • 민원 신청 가능시간 07:00 ~ 22:00 (매월 말일 07:00 ~ 18:00)
  •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발급 된 자동차 등록증 프린트 출력 (1회 출력 가능)

자동차365

자동차민원포털

자동차민원포털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민원포털 민원신청

자동차 민원 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민원 안내 목록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등록증은 자동차 민원 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부24와 달리 반드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민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받아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만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 신청 전에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내용 및 자동차 등록원부와 구분하기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명, 차대 번호, 차량의 주소, 소유자 이름 등 간단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발급 의무?

  • 자동차에 등록증 구비 의무 삭제
  • 자동차 등록증이 없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차량에 자동차 등록증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에도 등록증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찢어지는 등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의무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다니지는 않더라도 차량의 소유자는 알아볼 수 있는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 변경

  • 이사 후 전입 신고 시 자동으로 차량의 주소지 변경
  • 주소가 적용되기까지 약 7일 정도의 기간 소요

자동차도 주소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는 소유주가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주소지 또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변경된 주소지가 적용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원부? 구분하기

자동차 관련 서류  내용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해당 차량의 모든정보

(차량의 용도, 최초 등록일, 소유자 변경사항, 이해관계 등)

간혹 자동차의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서류로 내용에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자동차 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분증) 에 가까우며, 자동차 등록원부는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등록원부 라는 곳에 등록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등록원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과 (을) 두 가지 서류로 나뉘며 여기에는 차대번호와 차량의 용도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소유자 변경사항, 이해관계 (채무 관계, 저당권 등)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