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고, 중고차인 경우 소유자 이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자동차들에 대한 내역이 모여있는 곳을 자동차 등록원부 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방법](https://roadsubmanager.com/wp-content/uploads/2023/07/자동차-등록원부-조회-및-발급-optimized.png)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받기 (정부24, 갑부와 을부 구분)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한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곳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전입신고 등 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등록원부 역시 정부 24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 →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 → (갑)과 (을) 중 선택하여 발급하기 → 등록원부 발급 내용 작성 → 발급 받은 문서 출력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는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검색하면 이를 조회 및 발급해줄 수 있는 항목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https://roadsubmanager.com/wp-content/uploads/2023/07/정부24-자동차등록원부-검색-optimized.png)
![갑부, 을부 중 발급받을 자동차 등록원부 선택](https://roadsubmanager.com/wp-content/uploads/2023/07/자동차등록원부-갑을-중-선택-optimized.png)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과 (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비회원으로 발급 신청을 해도 되지만 비회원이라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은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로 해야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발급 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하기를 클릭한 뒤 처음부터 회원 신청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받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본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간편 인증을, 혹은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인증서로 해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과 (을) 차이 구분하기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과 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발급 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의 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 내용 |
갑 (등본, 초본) | 차량의 기본정보, 최초 등록일, 최종 소유자, 소유자 변경 등록내역, 자동차 검사내역 등 |
을 (등본, 초본) | 저당권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내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에서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등 기본 정보부터 해당 자동차가 처음 신차로 출고 되었던 그 시점을 최초 등록일로 그동안의 소유자 변경 내역과 자동차 검사일 등 세부적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을)은 저당권과 같은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저당권이 잡힌 내역이 없다면 (을)부는 따로 조회되지 않으며 발급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 발급 완료 후 출력
자동차 등록원부 (갑)과 (을) 관계없이 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간단하게 해당 차량 번호와 소유자 성명만 입력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별도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 번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 번호와 소유자의 성명만 알고 있다면 소유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내용 작성](https://roadsubmanager.com/wp-content/uploads/2023/07/자동차등록원부-발급-내용-optimized.png)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공개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면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사용 본거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본거지도 공개로 발급 받아야 한다면 위 자동차 등록번호 칸 아래 [사용본거지]에 내용을 작성해야만 공개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출력](https://roadsubmanager.com/wp-content/uploads/2023/07/자동차등록원부-발급-및-출력-optimized.png)
- 정부24 화면 상단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 검색
이렇게 발급 받은 자동차 등록원부는 나의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 받은 문서는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출력한 문서는 다시 출력할 수 없으니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프린트 했을 때 종이가 훼손될 수 있으니 미리 .pdf 파일로 문서를 출력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