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의 유지비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보통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의 성격이 강하고 환경오염이나 도로 등의 손상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경우 보통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택스(etax),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있다면 위택스(wetax)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지 상관없이 위택스(wetax)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납부 혹은 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혹은 연납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 지방세 바로가기의 자동차세, 혹은 신고하기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고 한다면 자동차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 소유주의 명의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부 가능한 날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분할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납기의 달 (6월, 12월)의 1일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신고 납부 기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방법 신고 납부일
정기 납부 (상반기) 1월 ~ 6월 과세 (6.16 ~ 6.30 기간에 납부)
정기 납부 (하반기) 7월 ~ 12월 과세 (12.16 ~ 12.31 기간에 납부)
분할 납부 1년 세액을 4등분 :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으로 분납
이전 및 말소 등록 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되어 6.16 ~ 6.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과되어 12.16 ~ 12.3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이를 네 번으로 나누어 3월, 6월, 9월, 12월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하여 말소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연납하기



연간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시 연도별 세액공제 조정 예정

  •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안내 → 공지사항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 출처 바로가기

연도 세액공제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 자동차세 연납 기간 (2023년 기준 공제세액)

자동차세 연납 기간 세액공제
1월 : 1.16 ~ 1.31 6.4% (공제기간 2월 ~12월)
3월 : 3.16 ~ 3.31 5.2% (공제기간 4월 ~ 12월)
6월 : 6.16 ~ 6.30 3.5% (공제기간 7월 ~ 12월)
9월 : 9.16 ~ 9.30 1.7% (공제기간 10월 ~ 12월)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총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게 신청할 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올 해 남아있는 과세기간에서 부과될 세금의 7%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남아있을 1월에 신청하게 되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금액의 6.4%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기존에는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인 7% 로 줄어들면서 이후로도 최대 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 연식과 용도 선택 후 배기량에 따라 검색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교육세를 통틀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별 배기량에 따라 계산되며, 자동차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미리 자동차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상 200원


※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이상 24원

영업용 (사업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비해 훨씬 적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승합차인 버스는 버스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고속버스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적재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차가 출고된 지 3년)이 되는 해 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경감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차량에서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을 작성하여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