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 (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 검사)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해당 자동차가 주행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이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없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


자동차 검사란?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 구분

  • 자동차의 운행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 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허용 여부 등)
  •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은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 종합 검사 : 정기 검사 +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자동차 검사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각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는 크게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전에는 각 차량의 종류와 차령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 관리 권역법]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검사 시 정기 검사 대신에 종합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는 정기 검사의 항목 + 배출 가스 정밀 검사가 추가된 것을 말하며, 정기 검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및 수수료, 자동차 검사 주기와 유효 기간 등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사이버 검사소 온라인 예약)


※ 자동차 소유주만 검사가 가능한가?

자동차 소유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등록증과 해당 차량을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은 반드시 필요한가?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증 소지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유효 기간 경과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검사가 가능한가?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 자체는 무관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며, 급한 경우 먼저 검사를 해두고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해도 됩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납부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 확인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역에 나와있는 가상 계좌번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 소유주 본인의 명의로 인증해야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이파인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

  •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 (자동차 검사)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이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독촉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동차 검사를 하라는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과태료를 통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혹은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초과한 날짜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행정 처분)

  • 검사 유효 기간 확인 :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 자동차 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통해 조회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

▶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기간 과태료
검사 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부터 3일 단위로 초과 시 3일 당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정기 검사, 혹은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과태료 처분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짜에서 [앞 31일 + 뒤 31일]로 약 62일 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일이 9월 1일 이라면 유효 기간은 [8월 1일 ~ 10월 1일] 이며, 이 날짜가 검사 기간이 됩니다.

검사 기간이 지난 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10월 2일 ~ 11월 1일) 검사를 받는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 30일을 초과하여 31일 부터는 3일당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되어 약 60일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20만원이 추가되어 총 2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기간 이후 115일이 지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독촉 및 자동차 검사 명령

  •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난 후 검사 독촉 (문자 혹은 우편)
  • 자동차 검사 명령 (30일 이후)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독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 문자 혹은 우편은 검사 유효 기간 다음날부터 10일 혹은 2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약 검사 유효 기간이 30일 지난 다음날부터는 자동차 종합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은 9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을 때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자동차가 주행할 수 없도록 운행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 이후 주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소유주에게 영치증이 발급됩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영치 해제를 요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자동차 관리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여러 조항이 있으며 자동차 검사 명령을 위반하는 것 또한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유효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넘도록 받지 않고 있으면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검사 명령 위반으로, 이제는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행정 처분과 별개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벌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전 검사 받기 (검사 유효기간보다 빨리 받기)

  • 마지막 검사일 이후 3개월 뒤 아무데나 검사 가능
  • 자동차 직영 검사소 예약 불가

자동차 검사는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이내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혼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간 보다 일찍 검사를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사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검사일 이후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사전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다음 검사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사전 검사는 검사 유효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한 직영 검사소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는 검사소에 미리 연락하여 검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연장 및 유예 신청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는 검사를 연장 혹은 유예할 수 없습니다. 연장 신청 시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검사 연장 및 유예 사유

  • 차량의 도난 및 압류
  • 차량의 정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사업 정지 및 번호판 영치, 면허 취소 등
  • 이외에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차량의 문제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운전자 혹은 천재지변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큰 사고로 인해 수리하거나, 사업 정지 및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소유주의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해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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