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임의 보험과 의무 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무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이라 불리는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의 책임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적인 보장 항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 미가입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 미가입 자동차 운전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무 보험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10~15일 가량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가입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보험은 반드시 대인, 대물 두 가지 모두 가입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구분하기

 

  • 의무 보험 = 책임 보험과 같은 의미
  • 임의 보험 = 종합 보험과 같은 의미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무 보험을 책임 보험이라고 부르며, 임의 보험은 종합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종류 구분하기

책임보험 (의무보험) 종합보험 (임의보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2천만원 미만) 대물배상 1억 ~ 10억
  자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자손 보험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손해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두 가지가 있으며 종합 보험과의 차이점으로는 배상 한도에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대인 배상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대물 배상 또한 2천만원 미만의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종합보험의 대인 배상은 무제한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대물 배상 또한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보험 상품 종류별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보험의 종류 별 의미

보험 종류 의미
대인 배상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배상
대물 배상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배상
자차 (자기 차량 손해)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보상
자손 (자기 신체 사고) 본인의 실수로 본인이 다친 경우 치료비 보상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차량과 사고 시, 보험사에서 배상

(추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

 

자동차 보험에서 대표적인 항목은 다섯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대인, 대물 배상은 의무보험에도 들어가는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운전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 발생 시 배상해주는 항목으로 원하는 보장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실수로 벽이나 가로등 등 구조물을 들이박아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자차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 보험 한도를 넘기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보험사에서 먼저 배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을 면제

  • 해외 근무 혹은 유학을 가는 경우
  •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군대에 입영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면제

 

책임 보험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유학, 군대 등의 문제로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면제 받았다면 관할 지자체 행정 복지 센터, 구청 등에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