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처벌규정 확인)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벌금과 더불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술에 어느 정도 취했는지에 따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 (형사 처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술에 얼마나 취한 상태인지에 따라 더 높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 혹은 징역에 대한 것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적인 처벌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또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대표적으로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술에 취한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를 통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년 ~ 2년 징역 혹은 500 ~ 1000만원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징역 혹은 1000 ~ 2000만원 벌금
측정 불응 시 1년 ~ 5년 징역 혹은 500 ~ 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긴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0.03% 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긴 시점부터 가장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2회의 기준 : 처벌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0.03% ~ 0.2% 1년 ~ 5년 징역 혹은 500 ~ 2000만원 벌금
0.2% 이상  2년 ~ 6년 징역 혹은 1000 ~ 3000만원 벌금
측정 불응 1년 ~ 6년 징역 혹은 500 ~ 3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혹은 측정 불응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으로 위반한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10년 이내에 같은 법을 위반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1,2,3회차 교육 대상은 형사 처벌과 달리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몇 번 적발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기간 (행정 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된다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는 형사 처분 이외에 별도로 행정 처분까지 받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면허 정지 및 취소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 처분

행정 처분 기준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및 벌점 100점 부과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1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 2회 (0.03% 이상) 단속 면허 취소 / 2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  (1회) 면허 취소 / 2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 (2회) 면허 취소 / 3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및 벌점이 100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단속 되었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더불어 1년 이상의 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결격 기간 동안에는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종류와 기준 상세

  • 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기준)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 ‘술에 취한 상태’ 와 2항 ‘측정 불응’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음주 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했을 때 0.03%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의심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운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전에 대한 기준

도로교통법 상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은 자동차 등의 시동을 켜고, 기어가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차에 앉아서 시동을 켰지만, 기어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운전을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켜는 것 까지는 음주운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술에 취한 상태 :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초과 시
  • 음주 후 30 ~ 90분 사이 알코올 농도 최고치


도로교통법 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는 음주 측정기를 통해 측정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시간이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이를 음주운전을 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주 2~3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을 초과하여 이미 면허 정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까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 당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

  • 호흡기 음주 측정 요구 : 불응 시 처벌
  • 혈액 채취 요구 : 운전자가 동의해야만 채취 가능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의심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측정 불응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를 몇 번 까지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측정 불응 또한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금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음주 측정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심하게 다쳐서 호흡기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은 일반 호흡기 측정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액 채취 요구는 응하지 않더라도 따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를 통한 결과는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혈액 채취는 운전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추후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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