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및 연습 방법 (무면허 기준, 격하신청 등)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면 연습 면허를 발급 받아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습 면허는 2년 이상의 동승자가 같이 탑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면허증 입니다.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기능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면허 시험 중에서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제 도로주행 시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말 그대로 시내 도로를 주행하면서 치르게 되는 시험으로, 해당 시험의 연습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할 수는 없기에,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증이란? 발급하기

지방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 중 하나로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연습을 위해 발급하며, 용도와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면허증과 달리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연습면허 발급 시 주의사항

  •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기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발급 가능
  • 연습면허 발급 비용 (4,000원)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발급 당일 기준)
  • 면허 시험 응시 원서의 앞면에 연습면허증 부착, 뒷면에 영수필증 부착


※ 연습 면허증 발급하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 시험 → 연습면허 발급 신청 → 발급된 면허증 프린트 후 원서에 부착


연습 면허증은 시험 연습에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능 시험에 합격한 이후 원서를 가지고 면허 시험장 창구에서 바로 연습 면허증 발급이 가능ㅎㅂ니다. 발급 시 약 4,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한 연습 면허는 응시 원서의 [앞 면에 우측 상단의 연습 면허증], [뒷 면에 영수필증] 두 개를 모두 붙여야 인정됩니다.

만약, 기능 시험 합격 후 연습 면허 발급을 잊어버리고 안 했다면,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후 프린트하여 원서에 부착하면 됩니다.

처음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이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면허 시험 또한 학과 시험부터 다시 치뤄야 합니다.








연습면허를 이용한 도로주행 연습


연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도로주행 연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연습할 수 없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습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승자가 탑승한 상태여야 합니다. 동승자는 해당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2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합니다.




※ 학원을 통해 도로주행 연습

  • 운전면허 전문 학원 도로주행 의무 교육 6시간


보통 기능 시험까지는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주행 시험 부터는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연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능 시험 이전부터 면허 학원에 다녔다면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연습 면허를 발급 받아 도로주행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하게 된다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강사님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지도를 받으며,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만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의무 교육 6시간은 학원에서 정한 것이 아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면허 시험의 안전을 위하여 부여된 의무 교육 시간입니다.




※ 개인적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싶다면

  •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동승자
  • 도로주행 연습 스티커 부착
  • 1주일 정도의 단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학원 차량이 아닌, 부모님이나 지인의 차량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 역시 동승자가 있다면 연습할 수 있습니다. (따로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도로주행 연습 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원 차량의 경우 연습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차량은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표시는 아래와 같이 파란색 배경의 노란색 글씨로 “주행연습”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면 유리 우측 하단, 뒷면 유리 중앙 상단으로 두 개를 붙여야 합니다.

주행 연습 스티커는 여기저기 판매하는 곳이 많아 단순 검색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워드, 미리캔버스 등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 테이프로 붙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1주일 정도의 단기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량 주인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1만원 선의 저렴한 가격으로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습면허 주행 연습 스티커 기준

연습면허 주행 연습 스티커






꼭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하나요?

  • 면허증 미소지 :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최소된 사람 (처벌 가능)
  • 면허증 소지 의무 : 실물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처벌되지는 않음)

개인적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 연습면허가 부착된 원서가 없다고 해서 연습하면 안되는 건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습면허를 꼭 실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무면허 운전과 면허증 미소지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면허증 미소지의 의미

  • 도로교통법 제 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면허증 미소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조항에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었거나, 국제 면허증이 없는 등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를 무면허 운전 이라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면허증 소지 의무의 의미

  • 도로교통법 제 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면허증 소지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 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조항으로, 운전 시 면허증을 지니고 있을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 연습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동안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연습 면허 또한 국가 공인 면허증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증 소지 의무로 당연히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겠지만, 무면허 운전과 달리 따로 처벌 규정이 사라져서 없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약 단속에서 경찰이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경찰이 조회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또한 일반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취소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습 면허가 취소된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처음부터 응시해야 할 수 있으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습면허 취소 사유

  • 대인 사고 발생 시 : 연습면허 취소 및 1년간 응시 제한
  • 음주운전
  • 다른 사람의 연습면허 대여
  •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
  • 연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운행 (오토바이, 영업용 차량 등)


연습면허로 운전하는 도중 사람이 다치게 되는 대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습득했거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모든 차량은 각 지자체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관리되며, 등록 시 번호판이 부여됩니다. 이 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습면허는 응시하는 면허증 (1종, 2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습 면허는 오로지 운전 ‘연습’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 및 오토바이 (125cc이하도 마찬가지)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종,2종 보통은 원동기는 운전할 수 있으니 125cc 이하의 원동기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동기는 연습면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 면허증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구분하기





연습 면허증 격하 신청 (1종 → 2종)

  • 면허 시험장 방문 → 신분증, 응시 원서 및 수수료 필요 → 연습면허 발급 창구 → 연습면허 격하 혹은 축소
  • 연습면허 유효 기간 : 최초 발급일 기준 (격하한 날짜 X)


연습면허은 격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하 신청은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에서 2종으로 면허증을 바꾸어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종 보통 (수동)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면서 너무 어렵거나 굳이 수동이 필요가 없다면, 2종 보통(자동)으로 바꾸어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시험 격하 신청은 면허 시험장에 신분증과 원서를 가지고 방문해야만 가능하며 2종으로 격하하는 경우, 기존 1종 연습 면허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습면허를 2종으로 새로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하며, 연습면허의 유효 기간은 초기화되지 않고 처음 1종을 발급 받았을 때 기준으로 1년이 유지됩니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시험 예약 일정 및 응시 방법)

▶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원서 작성부터 필기 시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