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도로교통법 주요 위반 항목 정리

도로에서 자동차 혹은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 혹은 벌점이 쌓이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방법


※ 차례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경찰청 통합민원24 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벌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위반 항목
    • 도로교통법 주요 위반 사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벌점(혹은 자동차 벌점)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이파인 혹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교통 관련 범칙금, 벌점, 과태료, 사고내역,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운전면허증에 관한 민원을 다루는 홈페이지로, 운전면허 시험 접수 및 발급, 교통안전교육, 벌점감경교육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통합민원24 이파인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경찰청 통합민원24 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모바일 교통민원24(이파인) 앱 → 왼쪽 상단 [메뉴] 버튼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본인인증 후 벌점 조회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본인인증 후 벌점 조회


이파인에서는 컴퓨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에서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하여 확인하여 벌점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벌점 조회를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 후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벌점 조회 예시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

이파인 운전면허벌점조회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마이페이지 → 실명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


이파인과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모바일 앱은 없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세 가지 중 하나를 통해서 본인인증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로는 인증이 어렵습니다)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 후 벌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벌점 조회 예시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용)

안전운전통합민원 마이페이지
안전운전통합민원 벌점조회









벌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위반 항목


  • 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벌점 1점 당 1일 정지)
  • 면허 취소 : 최근 1년 기준 벌점 12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거나 혹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보통 범칙금과 벌점이 같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처분벌점과 누산벌점으로 구분되며 처분벌점은 면허 정지, 누산벌점은 면허 취소에 사용됩니다.



※ 처분 벌점

  • 면허 정지 처분에 사용
  • 처분벌점 40점 초과 → 면허 정지 처분 (1점당 1일)
  • 처분벌점 40점 미만 → 벌점부과 후 1년 무사고, 무위반 시 소멸



※ 누산벌점

  • 면허 취소 처분에 사용, 3년간 관리
  •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처분 후 누산벌점으로 관리
  • 1년 이내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0 ~ 1년 120점 이하 시 누산)
  • 2년 이내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0 ~ 2년 200점 이하 시 누산)
  • 3년 이내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누산벌점 발생 (면허정지 처분) 후 3년 경과 시 누산벌점 소멸






도로교통법 주요 위반 사항


벌점은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대한 비중에 따라 10점 ~ 120점 사이로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하며 운전학원 연습장 혹은 시험장,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러개의 위반 항목에 대한 벌점이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항목 + 사고 결과 +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대한 항목)




※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정리 (벌점 40점 이상)

  • 어린이 보호구역 (08:00 ~ 20:00) 시간 이내에 위반 시 적용

아래 위반 항목은 벌점 40점 이상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위반 시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벌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이후) 110
음주운전 (혈당 알코올농도 0.03% ~ 0.08%미만) 100
단속 경찰 폭행 (형사입건) 90
경찰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40
경찰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속도위반 등) 40
난폭운전 및 위험 행위가 성립되어 형사 입건되는 경우 40
경찰 출석기간 혹은 범칙금 납부기간 이후 60일 이내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40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40km/h ~ 60km/h 미만 60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이상 120



※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정리 (벌점 40점 이하)

위반사항 벌점
중앙선 침범 운전 3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일시정지, 차단기 및 경보 확인 등) 30
고록도로 갓길 통행 금지 위반 3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30
신호, 경찰지시 위반 15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경찰지시 위반 30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1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동승보호자 탑승, 승하차확인 등) 15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15
통행 구분 위반 (보도 침범) 10
안전거리 미확보 (시내도로 기준 : 주행속도 km/h – 15미터) 10
진로변경방법 위반 10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터널 진로변경 등) 10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의행 (보행자의 횡단 방해 금지) 10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20
승객추락방지 의무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급차선변경 등) 1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내에서 초과) 15
속도위반 (20km/h ~ 40km/h) 15
속도위반 (40km/h ~ 60km/h) 30





▶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처벌 기준, 차이점 구분하기)

▶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소멸기준, 면허 정지, 누산벌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