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소멸 기준, 면허 정지, 누산 벌점 관리)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 법규를 어기면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되지만, 그 안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란?

  • 도로교통법규 위반 혹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되는 점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규 혹은 행정상의 규칙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행정상의 처분 혹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처분으로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이 있으며, 형사처벌로는 벌금형,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는 걸까?

  • 과태료 처분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벌점 없음)
  • 범칙금 처분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벌점 부과)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범칙 (규칙을 어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조건이 성립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위반 행위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통고처분 (금전 등의 납부명령)이 적용되며, 이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범칙금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의 대상이 된 사람은 금전 납부 뿐만 아니라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도 같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차량이 위반을 했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정차 단속, 속도위반 단속 등의 카메라에 찍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카메라에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또한 부여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종류 구분하기

  • 처분 벌점 : 면허 정지 처분에 필요한 벌점
  • 누산 점수 : 면허 취소 처분에 필요한 벌점


범칙금과 같이 부여된 벌점은 추후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벌점은 크게 [처분 벌점]과 [누산 점수]로 구분되어 처분 벌점은 면허 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고, 누산 점수는 면허 취소 처분을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처분 벌점이란?

  • 처분 벌점 : (누산 점수 –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벌점)
  • 면허 정지 기준 : 1년 이내 벌점 40점 초과 시
  • 면허 정지 일수 : 벌점 1점당 1일로 적용
  • 벌점 소멸 기준 : 1년 이내 무사고, 무위반 시 소멸


처분 벌점은 면허 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벌점으로, 벌점이 40점을 초과한다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벌점이 관리되는 기간은 1년 입니다. 즉, 1년 이내에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하여 받은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위반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때 벌점은 소멸합니다.

단,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여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처분 벌점은 0점으로 초기화되고, 처분 벌점이 누산 점수로 옮겨져 누산 점수가 40점이 되어 관리됩니다.

벌점은 1점당 면허정지 1일로 적용되어 만약 벌점이 80점이라면 면허정지 8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 벌점 예시

  • (2020.1.1) 벌점 15점 부과 → (2021.1.1)까지 무위반, 무사고 시 벌점 15점 소멸
  • (2022.5.1) 벌점 10점 부과 + (2022.8.1) 벌점 15점 부과, 총 25점 → (2023.8.1)까지 무위반, 무사고 시 벌점 25점 소멸
  • 처분 벌점 45점 → 면허 정지 처분 집행 = 처분벌점 0점 / 누산벌점 45점 (3년간 관리)


처분 벌점 소멸 기준은 마지막 위반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벌점을 받고 나서, 8월에 또 다시 벌점을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다음 해 5월에 받았던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8월까지 기다려야 모두 소멸됩니다.

즉,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위반 내역이 계속 발생하면 처분 벌점 또한 소멸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누산 점수 (누산 벌점)이란?

  • 누산 점수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벌점 + 처분 벌점 – 상계치)
  • 벌점 소멸 기준 : 3년 후 벌점 소멸


누산 점수는 처분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후부터 시작되며, 향후 3년 간 소멸되지 않고 관리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 벌점은 초기화되고 벌점은 누산 점수로 적용되며, 누산 점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처분 벌점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누산 점수가 일정 기간에 따라 정해진 수치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마지막 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누산 점수를 통해 판단됩니다.




※ 누산 점수, 면허 취소 기준

기간 누산 점수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 간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2년 간 20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3년 간 27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만약 2023년 5월에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해당 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2020년 5월 ~ 2023년 5월)의 벌점을 확인하여 기준치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산 벌점은 과거에 처분 벌점 40점을 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내역이 조회되어 합산됩니다.

반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1년 사이 처분 벌점이 40점을 넘기지 않아 소멸했다면 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분 벌점과 누산 점수 구분 예시

막상 벌점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분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처분 벌점과 누산 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분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취소 시 벌점 예시

  • 면허 취소 : (누산 점수 + 소멸하지 않은 처분 벌점) – 상계치


case1) 1년 사이 누산벌점 121점 초과로 면허 취소 처분

위반 날짜 위반 내용 처분 벌점 누산 벌점
2021.5.2 음주운전 0점 100점 (면허 정지 처분)
2022.4.30 갓길 통행 위반 30점 130점 (100 + 30) 면허 취소 처분



case2) 면허 정지 처분으로 3년간 벌점이 조회, 3년이 지난 후 다시 벌점을 받았을 때 조회되지 않음

위반 날짜 위반 내용 처분 벌점 누산 벌점
2022.3.2 속도위반 (60km/h) 초과 0점 60점 (면허 정지 처분)
2022.4.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부여 90점 (60+30)
2023.4.6 마지막 벌점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0점 (30점 소멸) 60점
2025.3.1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부여 15점 (과거 3년 간 벌점 없음)

한 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벌점은 3년간 면허 취소 적용을 위한 누산 점수로 관리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마지막 위반 시 가지고 있는 이전3년 누산 벌점과 처분 벌점의 합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상계치 (착한운전마일리지 로 인한 벌점 감면 등)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처분 벌점은 받았더라도 향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는 경우 소멸되어 누산 벌점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청 통합민원 182 ARS 상담을 통해 물어본 결과 입니다.)

결론적으로 누산 벌점으로 3년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벌점” 이 적용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아직 소멸하지 않는 처분 벌점” 또한 면허 취소 처분에 사용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는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 감경 교육


벌점은 처분 벌점일 때 1년의 기간을 무위반, 무사고로 지내면서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면허 정지 처분만 피할 수 있다면 누산 벌점까지 가지 않고 처분 벌점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벌점 감경 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점 감경교육이란?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신청
  • 처분 벌점 중 20점 감경
  •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중 하나로, 아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감경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교육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가지고 있는 처분 벌점 중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점 감경교육이란?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전에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 → 이행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1년 마다 자동 갱신)
  • 면허 정지 처분 (처분 벌점 40점 이상) 시 마일리지 사용 → 면허 정지 피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경찰청 통합민원 24 (이파인)을 통해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마일리지 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이파인 (오프라인 경찰서 방문)등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향후 “1년간 사고 혹은 위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 후 1년간 이를 이행하여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는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처분 벌점이 40점을 넘었을 때, 40점 미만으로 줄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 당 벌점 1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일 수를 감면받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면허 정지 처분 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