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시험 예약 일정 확인 및 응시방법)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보통 평일에만 예약이 가능하고 1개월에 1번 정도 주말에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에 탈락하는 경우 3일 뒤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시 원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예약하는 방법

기능시험은 도로 주행을 하기 전에 차량의 간단한 조작과 주행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와이퍼 조작이나 방향 지시등(깜빡이), 속도 조절, 정지, 차선 및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등을 확인하며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 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원서 작성부터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 시험까지의 내용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원서 작성부터 필기 시험까지)



기능시험 독학으로? 운전 학원에서?

  • 기능시험 운전 학원 등록 : 학과교육 3시간 수강 (+기능 교육 4시간)
  • 도로주행 운전 학원 등록 : 도로주행 교육 6시간만 수강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 시험까지 독학으로 하고 기능시험은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 면허 학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운전 학원을 등록하면 각 시험마다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학과(3시간), 기능(4시간), 도로주행 (6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시험을 위해 운전 학원을 등록하면 법적으로 학과(필기)교육 3시간을 수강 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능시험 의무교육 4시간을 수강하게 됩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실 따로 학과(필기)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기능 시험을 위해 학원에 등록하면 법적으로 기능 교육과 더불어 학과 교육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능시험 합격 후 도로주행을 위해 운전 학원에 등록하면 학과 교육 없이 도로주행 의무 교육만 수강하면 됩니다.

따라서 독학으로 도전한다고 하면 기능 시험까지 독학으로 치르는 것을 권장하며, 운전 학원을 이용한다면 필기 시험 전에 처음부터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예약 및 시험 일정 확인방법

  • 시험 일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 시험 일정 현황 → 응시 종목 및 시험 선택 → 시험일정 확인
  • 약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일 응시 가능
  • 수수료 : 1,2종 보통 25,000원 (2종 소형 14,000원 / 원동기 10,000원)
  • 필기 합격부터 1년 이내 응시 가능 (불합격자 3일 후 응시 가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일정 현황 확인
면허 시험 일정 현황 조회하기


기능시험에 대한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운전면허 시험 일정 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면허 시험장에서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현황은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로 나뉘어 1,2종 및 기능시험을 선택 및 지역에 따라 면허 시험장을 선택하면 어떤 날짜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보통 평일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인 토요일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일반 1,2종 기능시험은 2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필기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안으로 예약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 시험은 불합격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응시가 가능하지만, 기능시험은 3일 후 부터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8일 불합격자, 11일 재응시 가능)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하기 (면허 시험장 방문, 채점 기준 등)

  • 준비물 : 신분증, 응시 원서 (분실 시 면허 시험장에서 재발급)


기능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과 원서를 가지고 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시험장에서 접수 및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 원서가 없거나,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면허 시험장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여 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사진이 필요하며 이 또한 시험장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기 시험을 합격한 면허 시험장 이외에 다른 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 시험은 아무 시험장이나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내 기능시험 순서

  • 면허시험장 방문 → 사전 교육 및 신분확인
  • 지정된 차량 탑승, 차량 내 안내 방송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 1) 정지 상태에서 운전장치 조작
  • 시험 2) 기본 주행
  • 시험 3) 직각 주차 구간 (T자)
  • 시험 4) 차량 가속 및 감속 구간


기능 시험을 위해 면허 시험장에 도착하면 먼저 접수 후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안전 수칙과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지정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의 안내 방송을 듣고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독관은 동승하지 않으며 오로지 혼자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와이퍼, 방향 지시등 등의 조작 시험이 끝나면 바로 출발하여 주행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행은 경사로, 좌우 회전 및 정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신호 확인 및 기본 핸들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주행이 되면 T자 모양의 직각 주차 후 다시 주행하는 시험으로 넘어가며, 마지막으로 차량의 가속 및 감속 능력을 확인하고 시험이 종료됩니다.






기능시험 채점 기준 확인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면허시험 안내 → 학과/기능/도로주행 → 기능시험 1,2종 보통 → 채점기준 확인하기
  • 총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 안내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안내 페이지
기능시험 채점기준 파일 다운로드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각 종류 별 채점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면허시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 기어 변속 및 좌우회전 시 방향 지시등 미조작 같은 가벼운 실수들은 5점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을 벗어나거나, 급정지, 과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10점 혹은 15점 감점으로 두 번만 걸리면 기능 시험에 불합격 됩니다.

특히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감점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능시험 실격 기준 확인하기

  • 안전벨트 미착용
  • 시험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시험이 어려울 때
  •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경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실격은 말 그대로 시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고 발생 및 아예 출발을 못하는 경우 및 시험 코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역시 시험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격 처리됩니다.

이외에 차선을 너무 벗어나 바퀴가 연석에 접촉하거나, 언덕길 운전에서 정지 후 출발하지 못하는 등 감점 요인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심하게 이탈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