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를 위한 면허 취득 방법 (2종 소형, 원동기)

이륜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소형 면허는 모든 이륜차 기종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 차례

  •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구분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2종, 소형 (수동) 면허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하기
    • 원동기 면허, 독학으로 시험 응시
    • 원동기 면허, 전문 학원을 통해 시험 응시
  • 2종 소형 면허 취득하기
    • 2종 소형 면허, 독학으로 시험 응시
    • 2종 소형 면허, 전문 학원을 통해 시험 응시
  • 교통안전교육이란?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
  • 이륜차 필기 (학과)시험 응시하기
  • 이륜차 기능시험 응시하기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구분

  • 2종 소형 : 모든 기종의 이륜차 운전 가능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배기랑 125cc이하, 정격 출력 11kW 이하 기종 운전 가능

이륜차, 바퀴가 두 개 있는 자동차로 엔진이 달려있거나, 전기 모터를 이용해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차에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이 있으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혹은 2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이륜차 면허 구분

분류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취득 가능 나이 만 18세 이상 만 16세 이상
운전 기준 모든 기종의 이륜차 운전 가능 125cc 이하, 11kW 이하 기종 운전 가능
면허 분류 단독 면허 최하위 운전 면허
면허 기능시험 기종 수동 기어 250 ~ 300cc (큰 기종) 오토 기어 125cc 이하 (작은 기종)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정격 출력 11kW 이하의 전기 자전거 혹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 운전 면허 중 최하위 면허이기 때문에 1종, 2종 면허 중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원동기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특수 면허만 있는 경우 제외)

단,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자동 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125cc 이하의 원동기라 할지라도 수동 변속기를 가진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종별 위반)





2종 소형 (수동) 면허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차만을 위한 면허로, 모든 기종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 입니다.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125cc 이상, 정격 출력 11kW 이상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륜차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기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자동/수동 변속기를 모두 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 기능 시험 또한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기종으로 이루어지며 따로 2종 자동 소형 면허는 없습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하기

  • 만 16세 이상 시험 응시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사진 3매 (3.5cm x 4.5cm) 필요


원동기 면허도 일반 1,2종 면허와 마찬가지로 취득하기 위한 순서는 동일합니다. 단, 도로 주행 시험은 따로 없어 장내 기능 시험가지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의 장내 기능 시험은 자동 변속기를 가진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이용해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면허 전문 학원을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에서 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독학으로 시험 응시

  • 면허 시험장 방문, 시험 원서 작성
  •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 신체검사
  • 학과 (필기) 시험 : 40문항 60점 이상 합격
  • 기능 시험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 응시 (90점 이상 합격)
  • 시험 합격 후 원동기 면허 발급


독학으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면허 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아무런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전에 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에 일찍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시험장에 방문하여 원서를 작성한 뒤 교육을 받시면 됩니다.

학생인 경우 신분증이 없다면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방문해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마쳤다면 필기 시험부터 기능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기능 시험까지만 합격하면 원동기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전문 학원을 통해 시험 응시

  • 면허 전문 학원 등록
  • 학과 의무 교육 3시간 → 필기시험 응시
  • 기능 의무 교육 8시간 → 기능시험 응시
  • 시험 합격 후 원동기 면허 발급


면허 전문 학원을 통해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 마다 정해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원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 시간입니다.

학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학과 의무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면 면허 시험장에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필기 시험을 위해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면 원서 작성부터 신체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학원에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원서를 작성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 후 기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기능 의무 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기능 시험에 응시 하여 합격하면 원동기 면허증이 주어집니다.





2종 소형 면허 취득하기

  • 만18세 이상 시험 응시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사진 3매 (3.5cm x 4.5cm) 필요


2종 소형 면허도 2종 원동기 면허와 마찬가지로 시험 절차와 기능시험 코스 또한 동일합니다.

단,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하는 이륜차의 기종은 수동 기어로 이루어지며 원동기 면허보다 더 크고 무거운 기종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2종 소형 면허, 독학으로 시험 응시

  • 면허 시험장 방문, 시험 원서 작성
  •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 신체검사
  • 학과 (필기) 시험 : 40문항 60점 이상 합격
  • 기능 시험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 응시 (90점 이상 합격)
  • 시험 합격 후 2종 소형 면허 발급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만약 1종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능 시험에만 응시 후 합격하여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원서 작성 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 등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체 검사까지 마쳤다면 필기 시험부터 기능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응시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 전문 학원을 통해 시험 응시

  • 면허 전문 학원 등록
  • 학과 의무 교육 3시간 → 필기 시험 응시
  • 기능 의무 교육 10시간 → 기능 시험 응시
  • 시험 합격 후 2종 소형 면허 발급


2종 소형 또한 원동기와 마찬가지로 학원을 통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 교육은 원동기 면허와 마찬가지로 3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단, 원동기 면허 혹은 다른 1,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학과 교육이 면제됩니다. (학과 시험 자체 없이 기능 시험만 치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능 의무 교육 시간은 원동기보다 2시간 많은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6시간만 교육을 듣고 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이란?

  •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 의무 조건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시험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교육일정 확인 혹은 교육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교통안전교육은 1종이나 2종 중 어떤 면허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 면허 시험장에서 들을 수 있으며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교육 시간 및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허 전문 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면허 전문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과 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간혹 “특별 교통안전교육” 과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면허 시험과는 관계 없는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

  • 면허 시험장 신체 검사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 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 불가)
  • 운전에 적합한 신체인지 판단하기 위함
  •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 신체검사한 이력이 있다면 사용 가능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확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는 신체 검사 이력이 필요합니다. 신체 검사는 운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듣지 못하거나, 정신 질환이 있거나, 앞을 보기 못하거나, 앉아 있는 데 제약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2년 이내 신체검사 이력이 있다면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면허 시험장에서는 신체 검사가 가능하여 시험장에서 직접 신체 검사를 해도 됩니다.

이외에 따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싶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체검사서 발급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필기 (학과)시험 응시하기

  • 예약 없이 방문 후 시험 응시 (평일 09:00 ~ 17:00)
  • 이륜차 : 약 550문항 중 40문항 출제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시험 →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학과시험 문제 (이륜자동차) 확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은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대부분의 면허 시험장이 예약이 불가능하고 현장에서 학과시험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따로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기 시험장 교실에 들어가 컴퓨터로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험이 시작되어 40분 이내에 40문항을 풀고 6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시험 결과는 문제를 다 풀고 제출하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불합격 여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 하면 다음날이 되어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1,2종 보통 자동차 필기 시험은 1000문항인 것에 비해 이륜차 시험은 약 550 문항에서 40문항이 출시되며 문제 은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륜차 기능 시험 응시하기

  • 2종 원동기 : 자동 변속기 기종 사용
  • 2종 소형 : 주로 수동 변속기 기종 사용


이륜차의 기능 시험은 2종 원동기와 2종 소형 면허의 시험 코스는 동일합니다. 단, 시험에 사용되는 기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의 기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고 가벼우며, 자동 변속기로 운전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250cc ~ 300cc 기종으로 크고 무거워 다루기 어렵고, 대부분 수동 변속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 기능시험 감점 기준

  • 검지선 접속 : 10점 감점
  • 발이 땅에 닿을 때 : 10점 감점
  • 라바콘에 접촉할 때 : 10점 감점


이륜차의 기능 시험 코스는 총 네 가지로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전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코스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발이 땅에 닿거나, 검지선에 접촉하거나, 라바콘을 건드리면 10점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이 90점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까지는 괜찮으나 두 번 이상 감점을 당하는 경우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원서 작성부터, 필기 시험까지)

▶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시험 예약 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