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사고 유형 (뺑소니 처벌 기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뺑소니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접촉인 만큼 사고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피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유형


※ 차례

  •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될 수 있을까
  • 뺑소니 (사고 후 도주)의 처벌 기준
    • 뺑소니로 사람이 다친 경우 (도주치사, 도주치상)
    • 뺑소니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
  •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뺑소니
    •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급제동
    • 사람과 부딪칠뻔 하거나, 상대가 넘어진 경우
    • 아이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될 수 있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은 사고
  • 주로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


비접촉 교통사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이 피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급정거하는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 충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이 명확하면 해당 차량 또한 책임이 있으며 충돌 교통사고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모른체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도주)의 처벌 기준

  • 뺑소니의 기준이 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처벌은 세 가지 (도주치사,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중 하나


뺑소니는 형법 268조가 적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들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할 의무


교통사고 후 사람이 다친 것을 인지했거나,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을 알았다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위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 데려다줬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닌 사고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등)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도주했다고 인정되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도주의 의미

  •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행위


뺑소니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주했다는 것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도주로 인정됩니다.

가령, 병원에 입원시킨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사고 현장에서 본인이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 하는 행위도 혼동을 주기 때문에 도주에 포함됩니다.






뺑소니로 사람이 다친 경우 (도주치사, 도주치상)

  • 도주 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 적용
  • 도주치상 :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
  • 도주치사 :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한 것도 포함)

교통사고로 인해 특히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도주하는 것은 무거운 범죄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도주치상,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 라고 하며, 도주치사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면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뺑소니 가중처벌 기준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혹은 500만원 ~ 3000만원 벌금
  •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한 것도 포함) : 5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 피해만 분명한 경우 →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치사, 도주치상 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파괴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등)을 남기지 않아 사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고 도주한 경우 해당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 후 도주를 의미하는 뺑소니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놀라서 넘어졌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괜찮은지 상태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주고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급제동

  • 도로교통법규 (신호위반, 과속, 진로변경 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으로 인한 급제동
  • 상대 운전자가 먼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인적사항을 남길 것.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으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갑자기 차선에 끼어드는 차량, 유턴 차량 등으로 급제동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래도 충돌하지는 않았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충돌이 없었더라도 급제동하면서 목이나 허리 등 실제로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비접촉 급제동 상황에서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경우

  • 급제동 후 다시 금방 운전해서 가는 것을 봤다. →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 = 뺑소니 아님
  • 급제동 후 다치지 않았을 줄 알았다. → 다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인지 (미필적 고의) = 뺑소니 가능성 있음
  • 급제동 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 상황을 인지 못함 = 뺑소니 아님


위험한 상황에서 급제동으로 충돌이 없었더라도 되도록이면 상대 차량이 먼저 자리를 이탈하여 가지 않는 이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만약 아프다고 하면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과실을 따지고 대인접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돌을 피하고 서로 멈춰있는 상황에서 원인을 제공한 차량 (도로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먼저 자리를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 운전자가 괜찮다고 지나갔다고 해도 다음날이 되어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인적사항을 받지 않았다면 연락이 되지 않아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번호를 주고받는 등의 인적사항이나 녹음파일, 블랙박스 동영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람과 부딪칠뻔 하거나, 상대가 넘어진 경우


차량끼리의 비접촉이 아닌, 사람과 차량 사이에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서 멈추는 차량 등으로 넘어지거나 다리를 삐는 등 다치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면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량과 사람 사이의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 상대가 놀라 넘어지거나 구조물에 부딪친 경우 (이외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조치가 필요 = 뺑소니 가능성 있음
  • 누가 봐도 다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 → 따로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말이 없음 = 뺑소니 아님


사람과 차량 사이의 비접촉 교통사고도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원인 제공’ 과 ‘사고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놀라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힌 경우 이외에도 다쳤다면 먼저 차량에 원인이 있는지 (피하다가 혹은 놀라서 넘어졌는지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

차량에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고로 인식할만한 상황인지 (다친 것으로 보일 만한 상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레 놀라 피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으며, 누가봐도 다칠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상대가 멀쩡한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 없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과 후 따로 인적사항, 보험접수 등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가더라도 뺑소니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다칠만한 상황을 인지했으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버린다면 뺑소니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원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내려서 얼마나 다친건지,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처리 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이들이 좁은 도로에서 뛰어놀다가 차량을 보고 넘어지거나 가볍게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다치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뺑소니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차량과 아이 사이의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 차량으로 인해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 아이가 괜찮다고 하여 조치 없이 넘어감 = 뺑소니 가능성 있음
  • 차량으로 인해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부모와 이야기 = 뺑소니 아님
  • 아이가 괜찮다고 가버리는 경우 → 아이를 놓쳐 경찰에 신고 후 인적사항을 남김 = 뺑소니 아님


비접촉으로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친 것으로 보일 때,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치지 않은 것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다친 것이 확실하다면 연락처를 아이에게 주고 갔다고 하더라도 치료 등의 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뺑소니로 신고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쳤다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괜찮다고 가버리는 바람에 아이를 놓치게 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경찰에라도 신고하여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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