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이용 가능한 시간은?

전용차로 중 하나인 버스 전용차로는 시내 도로와 고속 도로에 있으며 해당 차선을 이용 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의 운행 시간을 피한다면 일반 차량도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이용 가능한 시간은?


전용차로 중 하나인 버스전용차로

자동차 도로 중에는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지정된 자동차나 혹은 몇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차량인지 구분하여 정해진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을 의미합니다.

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차선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는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 혹은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보다 몇 인승 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탑승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 13인승 이상의 차량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

13인승 이상으로 출고된 차량의 경우 몇 명이 탑승하는지 관계 없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 12인승 사이로 출고된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승차 정원은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인승 미만의 차량은 몇 명이 탑승하던 관계없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긴급 자동차와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공사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 시간

날짜 이용 시간
평일 07:00 ~ 21:00 (14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07:00 ~ 21:00 (14시간)
명절 연휴 (연휴 전/후 까지) 보통 07:00 ~ 익일 01:00 (18시간), 변동성 있음

고속도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버스 전용차로의 운행 시간이 동일합니다. 다른 일반 차량은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침에는 오전 7시 전, 저녁에는 오후 9시 이후 버스 전용차로에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명절이나 연휴 전, 후 차량이 많은 날에는 버스 전용차로의 운행 시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내 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시내 도로에선 버스 전용차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 버스 차선과, 도로의 가로변 버스 차선 입니다.

도로의 중앙 버스 전용차선은 중앙에 왕복2차로 도로로 만들어져 있으며, 가로변 차선은 좌측 끝 차선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각각 운영 시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내 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 어린이 통학 버스
  •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16인승 이상 승합차

시내 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더불어 시내버스, 사업용 승합차, 혹은 차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노선을 지정받아 운행하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중앙 버스 전용차선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로변의 버스 전용 차선은 건물 진입이나 우회전, 차선변경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가로변의 버스 전용차선은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행을 목적으로는 진입 및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내 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간

시내 도로  운영 시간
중앙 버스 전용차로 24시간 상시 운영, 연중 무휴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전일제) 청색 실선 2줄 (평일 07:00 ~ 21:00 운영)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시간제) 청색 실선 1줄 (평일 07:00 ~ 10:00 / 15:00 ~ 21:00)

시내의 중앙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어떤 순간에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가로변의 버스 전용차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가로변 전일제 운영의 경우 청색 실선 2줄로 구분되어 평일에만 오전 7시 ~ 오후9시까지 운영됩니다. 만약 청색 실선이 1줄이라면 오전 출근 시간과 오후 퇴근 시간에만 운영됩니다.

또한 가로변의 경우 평일에만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 과태료 기준


전용차로에서 통행하면 안 되는 자동차가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점30점) 시내 도로 버스전용차로 (벌점 10점)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5만 원 (과태료 6만원)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원)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시내 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7만원 혹은 과태료 10만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점 30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내 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5만원 혹은 과태료 6만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벌점 10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소멸되지만,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누산 점수로 관리되어 3년 동안 벌점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또한 여러 대의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 단속되는 횟수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택시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택시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하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작정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택시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승하차 하는 용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승객을 잠시 태우거나 혹은 내릴 수 있도록 일시 통행을 위해서라면 택시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IC 운전면허증)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 카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