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 및 벌금 (면허증 소지 의무와 구분하기)

무면허 운전은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정지 및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행정 상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1년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기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무면허 운전 처벌 및 벌금

  • 도로교통법 제 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에서는 운전 면허를 발급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하는 것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구분  처벌
자동차 (원동기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처분 

구류 처분은 1~30일간 교도소 혹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일반 차량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편입니다. 원동기를 제외한 차량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원동기 (킥보드 등)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처분으로 보통 1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면허 취득 불가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결격 기간에는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뜻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무면허 운전 시, 운전면허 결격기간

분류 기간
1종, 2종 보통 무면허 운전 적발 1종, 2종 결격기간 1년 (원동기 결격기간 6개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적발  1종, 2종 결격기간 1년 (원동기 결격기간 6개월)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2년간 모든 면허 취득 불가
무면허로 사고 후 미조치 5년간 모든 면허 취득 불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해당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든 원동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든 결격 기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적발 시 1년간 1종, 2종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응시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6개월 뒤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동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시 동일하게 1년간 1종, 2종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응시에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6개월 뒤 응시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결격 기간이 2년 부여되어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운전 면허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는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괴를 입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년간 결격 기간이 부여되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또한 무면허 운전


벌점 등으로 인해 운전 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이 역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면허 정지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 그 날을 기준으로 똑같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적발된 것이라면 일반 1종 2종 면허는 1년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종류 구분하기

  •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 군 운전 면허로 군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운전 시
  • 운전면허 종류(1종,2종)에 맞지 않는 차량 운전 시
  • 면허 취소 및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면허증을 받기 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당연히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이 또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지만 1종 대형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인정됩니다.

이외에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거나, 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면허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예외 사유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
  • 고의로 무면허 운전을 한 일이 아닌 경우


무면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 두 번째로 고의로 운전을 한 게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


도로교통법 상 운전의 의미는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마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아닌 곳

  • 운전 학원 연습장 및 면허 시험장
  • 출입구가 하나로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


원칙적으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혹은 차마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면 안전을 위해 교통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전 면허 학원 연습장이나 시험장의 경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으며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사유지나 폐쇄된 공간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면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

  •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무면허 운전의 처벌 대상은 운전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는 ‘고의로 무면허 운전’ 한 것인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 한 것 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의로 무면허 운전을 했어야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명하지 못하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면허증 소지 의무 구분하기


무면허 운전과 면허증 소지 의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지만, 이를 잃어버리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것은 “면허증 소지 의무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의미 (면허증 미소지)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 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 무면허 :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정지 및 취소된 경우


무면허 운전은 행정 상 면허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전산상으로 조회했을 때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증을 실물로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며,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력은 전산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산상의 이력도 없으며 운전 면허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면허증 소지 의무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 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운전 면허를 취득했지만, 실물로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제시하고, 운전자의 신원 확인에 대한 질문 및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면허증 소지 의무는 관련 처벌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원 조회로 면허증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확인 (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검사)

▶ 장애인 주차 신고, 단속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