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란? (교육시간 확인, 예약 방법)

운전면허를 최초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만 들을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각 면허시험장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란?


※ 차례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란?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구분하기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예외 대상 확인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예약 방법)
  • 주말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할 수 있나요?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수강 후 바로 학과(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란?

(면허 시험)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1회 수강해야 하는 1시간 시청각 교육 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시험 원서 작성 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교육으로, 면허의 종류 (1종 보통, 2종 원동기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면허 종류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는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 면허 시험 취득 순서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예약
  • 면허시험장 방문
  • 운전면허 응시 원서 작성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 수강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장내 기능시험
  • 도로주행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구분하기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간혹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최초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수강하는 1시간 분량의 시청각 교육
  • 운전면허 취득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수강



※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 및 취소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교육
  • 면허정지일수 감면,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목적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최초 면허를 취득하려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지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자 교육, 면허 정지자 교육, 면허 취소자 교육이 있습니다.

벌점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일 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이 지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예외 대상 확인

  • 원서에 응시하려는 면허 이외에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 외국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
  • 운전면허 전문 학원에서 학과 의무 교육 3시간을 수강한 사람


(면허 시험)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최초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응시 원서를 작성한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가 있다면,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예시로 2종 원동기 면허가 있는 경우, 1종 보통 등 다른 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면제)

또한 운전면허 전문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에 등록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학과 교육 (3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학과 교육 (3시간)을 수강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가 되어 따로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학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예약 방법)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각 면허시험장에 정해진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근처 면허시험장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시험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교육일정 확인 → 원하는 지역, 면허시험장 선택 후 예약 접수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 들을 수 있으며, 각 면허시험장 마다 교육일정이 정해져 있어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면허시험장을 방문해도 교육시간이 아니거나, 당일 교육이 끝났다면 헛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시험
면허시험 안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각 면허시험장의 교통안전교육 일정확인 후 예약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메뉴에서 [운전면허 시험] → [면허시험 순서]로 먼저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바로 예약을 위한 본인인증이 진행되어 본인인증을 해야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교육일정 확인] 페이지에서는 각 지역의 면허시험장을 선택하면 어느 날짜에 교육일정의 시간, 예약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예약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 시간 약 1시간 전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면허 취득자라면 응시 원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수강료가 없는 무료 교육입니다.)









주말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할 수 있나요?

  • 보통 평일 1~4회 교육 일정
  • 한 달 1회 토요일 교통안전교육 가능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각 면허시험장에서 정해진 교육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은 보통 평일 09:00 ~ 17:00까지 운영되며, 면허시험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회 ~ 4회 정도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 운영하지 않는 날에는 당연히 교육 일정도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을 듣기 어렵습니다.

단, 한 달에 1회 토요일에도 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도 예약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면허 시험에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은 응시 원서 작성 후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날 부터 도로주행 시험에 1년 이내로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처음부터 (원서 작성부터) 해야합니다.

반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최초 취득 시 1회만 수강하면 되는 교육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원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최초 1회 수강했다면 재수강할 필요 없이 바로 학과 시험부터 응시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다시 들어야 하나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 면제 됩니다.

이미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했던 이력이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면허시험 응시 원서 작성 후 바로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후 바로 학과(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온라인 예약 추천
  • 학과시험 → 대부분의 면허시험장에서 온라인 예약 불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면허시험장에 최소한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한 날에 교육 수강 후 바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당일에 학과시험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약하는 것이 좋지만, 학과시험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강서, 강남, 용인 면허시험장 제외)

학과시험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시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운영하는 시간 (09:00 ~ 17:00) 이내에 학과시험 접수 후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컴퓨터 모니터로 시험에 응시하고, 문제를 다 풀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가 되는 경우 (뺑소니 기준)

▶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원서 작성부터 필기 시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