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처벌 기준, 차이점 구분하기)

도로에서 운전중에 다른 사람의 위협적인 운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보이지만 적용되는 법과 그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 차례

  •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 난폭운전 기준 (도로교통법)과 처벌 수위
    •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었을 때 처벌
  • 보복운전 기준(형법)과 처벌 수위
    • 보복운전 종류와 형사처벌 기준
    • 보복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경찰청 방문 신고 (블랙박스 영상 지참)
  •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모바일 앱 or 인터넷 홈페이지) → 추후 안전신문고 앱과 통합 예정

도로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혹은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을 하는 사람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위반하거나 운전하는 것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영상에서 시간이 흐르는 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내용이 촬영된,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었다면 영상을 가지고 경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기껏 힘들게 신고했는데 처벌되지 않으면 헛수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난폭운전 or 보복운전 선택 → 블랙박스 영상 등록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상세위치 및 내용 작성 → 발생일자, 해당 차량번호 작성 후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온라인 제보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 발견 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방법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하기
영상첨부, 위반 위치 및 번호판 작성 후 신고서 작성

스마트 국민제보 앱 설치 후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휴대폰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원한다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 원패스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란 에서는 해당 위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항목, 장소를 선택한 후 상세 위치와 위반 차량 번호 등을 작성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업로드 먹통, 서버문제 등으로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추후 [안전신문고] 앱과 통합될 예정입니다. (23.12월 예정)








난폭운전 기준 (도로교통법)과 처벌 수위

  • 난폭운전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 혹은 한 가지를 연달아 위반
  • 위반하면서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의 기준은 먼저 도로교통법 중 난폭운전에 포함되는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하여 위반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중 난폭운전에 포함되는 행위

  • 신호 위반 혹은 경찰의 지시 위반
  • 도로 중앙선 침범
  • 지정 최고속도 위반
  •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및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우측 앞지르기를 하거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위반 (의미없는 경적 등)


위 행위 중 두 가지 이상 혹은 한 가지를 연달아 위반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해당 내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함)을 가지고 경찰서 방문 혹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항목을 위반한 내용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인정되었을 때 처벌

  • 형사처분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벌점 40점 → 40일 면허정지 (징역 시 면허 취소)


신고를 받고 난폭운전이 성립되면 형사 입건되는 것 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분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100만원 ~ 200만원 선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내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거나,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벌금 대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1년간 결격기간이 부여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형법)과 처벌 수위

  •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
  • 형법 상 (상해, 협박, 손괴, 폭행) 중 한 가지를 행한다면 보복 운전 인정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특정 사람(차량)을 대상으로 보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복운전이 성립됩니다.

즉, ‘아무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복운전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 미필적 고의란?

해당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할면서 하는 것을 ‘고의’ 라고 합니다.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정적 고의 : 상황을 알고, 그 일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결과도 알고 있음
  • 미필적 고의 : 상황을 알고, 실현하려는 의지는 있지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미필적 고의를 예로 든다면 보복운전을 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해 실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다칠 수 있었던 상황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종류와 형사처벌 기준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상 상해, 협박, 손괴, 폭행 중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 상 [상해, 협박, 손괴, 폭행]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더 심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역시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운전으로 발생한 경우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처리됩니다.



※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까지)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실패한 미수범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겁을 주며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행동
  •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것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 혹은 재물을 망가뜨리는 것. (재물손괴)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 건조물을 파괴 시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 사람의 신체에 폭행 혹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특수상해를 입힌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다가 실패한 미수범까지 포함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외에 협박, 손괴, 폭행은 각각 5년 ~ 7년 의 징역형 혹은 1~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

  •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보복운전으로 징역(구속) 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보복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가 시작되면 이를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복운전은 수사가 시작되는 것 (입건되는 것) 만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며 이는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을 받으면 처분받은 벌금을 납부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면허정지일이 지나 정지가 풀리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추후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소멸 기준, 누산벌점 관리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확인 (차량별 요금, 통행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