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란? (소형차의 구분, 갓길의 의미)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시간 등에서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갓길을 소형차 전용도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소형차로 규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입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란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란?


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 추월 차선 등 전용 차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도 전용 차선 중 하나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도로의 가장자리 혹은 갓길을 차량의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기준 소형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갓길로 운영되는 소형차 전용도로

  • 가변차로 중 하나인 소형차 전용도로
  • ↓ 신호일 때 이용 가능


가변차로는 변할 수 있는 차로 라는 의미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의 용도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도 가변차로 중 하나로, 기존에는 갓길로 사용하던 차선을 교통의 흐름을 위해 소형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변차로는 모든 차종이 이용 가능한 것이 맞지만, 고속도로의 갓길은 일반 차로에 비해 폭이 좁고, 터널에서 높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소형차 전용 도로” 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갓길의 용도가 소형차 전용도로로 변하는 구분은 신호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 신호가 ↓ (초록색) 신호인 경우 소형차가 통행이 가능하며, X (빨간색)인 경우 통행 금지 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신호 위반 시 (갓길 통행 위반)

  • 도로교통법 제 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 갓길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 6~7만원 및 벌점 30점 부과


X (빨간색) 신호에서 소형차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X 표시가 되어 있으면 소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갓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도로를 갓길일 때 이용하게 되면 이는 갓길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갓길은 긴급한 경우 잠깐 정차하는 용도가 아닌 이상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지시가 있다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갓길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긴급 자동차, 소방차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차량이 갓길을 주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으로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되며 30점의 벌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차의 구분 (자동차 관리법 / 한국 도로공사)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동차 관리법 (경형, 소형, 중형, 대형)과 한국 도로공사 기준 (1종 ~ 6종) 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관리법에도 ‘소형차’가 있고, 한국 도로공사에도 1종 (소형차)가 있어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서는 “한국 도로공사 기준”으로 구분된 소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기준 차량 구분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의 종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자동차의 크기, 배기량,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각각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구분됩니다.



※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차량 구분

차량 구분 (승용차) 배기량 
소형차 1600cc 미만
중형차 1600cc ~ 2000cc 미만
대형차 2000cc 이상
경형차 1000cc 미만 

소형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 중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구분 기준입니다.

승용차 중에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차량을 소형차로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정기검사 등에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외에 승합차는 승차 정원으로, 화물차는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소형/중형/대형 구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 기준 차량 구분


자동차 관리법과 달리, 한국 도로공사 기준으로는 차량을 1종 ~ 6종까지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정하거나, 소형차 전용도로 등을 이용할 때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 도로공사 기준 차량 구분

차종 차량 분류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여부
1종 (소형차) 소형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가능
1종 (소형차) 소형 승합차 (15인 이하 승합차) 가능
1종 (소형차) 소형 화물차 (2.5톤 미만 화물차) 가능
2종 중형 승합차 및 화물차 불가능
3종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불가능
4종  3축 대형 화물차 불가능
5종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불가능
6종 경형 자동차 가능

여기서 1종 (소형차)와 6종 (경차)에 해당되는 차량만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소형차는 소형 승용차/승합차/화물차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자가용 차량은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부터 6종까지를 구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km당 통행료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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