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을 반환 혹은 환불을 원하는 경우 KTX 기차역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승차권의 경우 모바일로도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승차권 이용 날짜에 따라서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 신청 방법
KTX 승차권을 반환하는 방법은 모바일 승차권 코레일톡 앱 이용, KTX 기차역 현장 방문, ARS 이용 으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차권을 반환할 때 탑승 시간과 날짜에 따라 위약금 (환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 시간 전까지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KTX 좌석, 입석, 자유석 모두 승차권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ARS를 이용한 반환 신청의 경우 KTX 좌석 승차권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KTX 승차권 반환 신청하기 (모바일 코레일톡 앱 이용)
- 코레일톡 앱 → 승차권 확인 → 반환 신청하기
모바일 코레일톡 앱을 통해 KTX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 앱에서 우측 하단에 [승차권 확인] 메뉴에서 보유한 승차권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톡 앱을 통한 모바일 승차권 반환하기
보안상 [승차권확인] 란 에서는 캡쳐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예매한 승차권은 해당 휴대폰 단말기에서 예매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위해서는 [승차권확인] 에서 본인이 예매한 승차권을 확인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해당 승차권의 [전달하기] , [반환하기], [여행변경] 세 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환하기] → 반환할 승차권 선택 후 다시 [반환하기] 선택 → 환불 수수료 확인 후 최종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 신청하기 (KTX 역 현장방문)
- 출발 전/후 열차 승차권 반환
- 승차권 원권 지참 (실물 or 모바일) 사진, 캡쳐본 반환 불가
모바일 코레일톡 앱을 이용한 승차권 반환 신청은 모바일 승차권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실물 승차권은 ARS 철도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KTX 역 현장을 방문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TX 역 현장 방문 승차권 반환 신청은 실물 승차권, 모바일 승차권 모두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승차권 원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승차권 원권 이외에 캡쳐본이나 승차권 사진으로는 반환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타 신분증 등 다른 준비물 없이 승차권만으로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출발한 KTX 기차 승차권 반환 신청 가능
- 현장에서 KTX 기차의 도착시간 전까지 반환 신청 가능
모바일 코레일톡 앱 혹은 ARS를 통한 승차권 반환 신청은 해당 승차권의 KTX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만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놓쳐 미처 탑승하지 못하고 출발해버린 KTX 열차의 승차권은 KTX 역 현장을 방문해야만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KTX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시간 전까지만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발한 기차 승차권 반환 신청 시 위약금
경과 시간 | 위약금 |
출발 후 20분 | 15% |
출발 후 20분 ~ 60분 | 40% |
출발 후 60분 ~ 도착시간 | 70% |
이미 출발한 KTX 기차는 해당 KTX 기차가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도착시간 전까지만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5%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지난 후 20분까지는 승차권 금액에서 15%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최대 85%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환 신청하는 승차권 가격이 20,000원 인 경우 (20,000 * 0.15 = 3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20분 전에 반환 신청 시 17,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 신청하기 (ARS 혹은 철도고객센터 이용)
-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혹은 1588-7788)
- 철도 고객센터 반환 전용 전화 : 1544-8787 (08:00 ~ 20:00 운영)
- ARS (자동 응답 시스템) : 1544-1188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이용 가능)
- 전화 이용료 발신자 부담
모바일 승차권이 아니면서 KTX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KTX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승차권 반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승차권도 전화 반환 신청 가능)
KTX 철도 고객센터는 오전 8시 ~ 20시 (저녁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전화하여 응대에 맞춰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KTX에서는 반환 전용 전화 또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 전용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넘어간 저녁 8시 이후로는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반환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반환 신청 시 유의사항
- 좌석 승차권만 전화 반환 신청 가능
- 현금 혹은 교통카드로 결제한 승차권 → 실물 승차권 방문 제출 필요
전화 반환 신청 시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KTX 역을 방문하여 실물 승차권 원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캡쳐본 불가)
이외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전화 반환 신청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실물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유석 및 입석 승차권은 전화로 반환이 어려우며 좌석을 지정한 모든 승차권만 전화를 통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KTX 승차권 반환 신청 소요시간
- 보통 3일 ~ 5일 (카드사에 따라 상이)
- 신용카드의 경우 반환 접수와 동시에 반환 가능
- 당일 승차권 예매 및 취소 시 바로 반환
모바일, 현장 등으로 KTX 승차권 반환을 신청 후 반환이 완료되면 결제했던 승차권 금액이 환불되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반환 신청 후 완료되어 환불되기 까지 일반적으로 2일 ~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당일에 결제했던 승차권은 반환 신청 시 바로 반환되어 5분 ~ 10분 사이 즉시 환불됩니다.
단, 방금 전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승차권 결제 후 밤 12시를 지나 날짜가 바뀌고 은행 점검시간이 지나면 반환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수수료)
KTX 승차권 반환 신청이 되면 해당 승차권이 당일 출발하는 기차이거나 혹은 출발 하루 전 이라면 위약금이 발생하여 결제했던 금액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 위약금은 해당 승차권이 평일 (월 ~목)인 경우와 (금,토,일 및 공휴일)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며, 아래 내용은 모두 출발 전 기차에 대한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날짜 기준은 반환 신청을 하는 날짜가 아닌, 해당 승차권의 KTX기차가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일 (월~목)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반환 신청 날짜 및 시간 | 발생 위약금 |
기차 출발 3시간 전 | 무료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 5% |
월~목요일 출발하는 기차 승차권은 반환 신청 시 출발 3시간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승차권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시간 3시간 이내에서는 출발 직전까지 반환 신청이 이루어지면 5%의 위약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차가 출발해버린다면 KTX 역 현장에 방문해야만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5%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금, 토, 일) 및 공휴일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반환 신청 날짜 및 시간 | 발생 위약금 |
출발 1일 전 | 400원 (예매 후 7일 이내 반환 시 면제) |
출발 3시간 전 | 5%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 10% |
금토일 및 공휴일 혹은 명절 특별수송기간까지의 KTX 승차권은 반환 시 평일보다 높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KTX를 예매한 이후 출발 하루 전까지는 반환 신청 시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승차권을 예매한 이후 7일 이내에 반환 신청이 이루어지면 면제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당일 출발하는 기차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10%)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가 이미 출발해버린 경우 평일(월~목)과 마찬가지로 KTX 역 현장에 방문해야만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5%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체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10인 이상)
반환 신청 날짜 및 시간 | 발생 위약금 |
예매 후 ~ 출발 2일 전 | 400원 ( * 인원수) |
1일 전 ~ 출발 시간 | 10% |
일반 승차권과 달리 단체석을 예약한 경우에는 취소 시 위약금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1인, 2인, 4인 승차권은 모두 일반 승차권으로 분류되고 단체 승차권의 기준은 10인 이상의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체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 출발 2일 전까지는 반환 신청 시 1인 당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출발 하루 전부터 출발시간 직전까지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기차가 출발한 후 반환 신청 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여 현장 방문으로 반환신청 및 최소 15%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