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자동차 사고 [물피도주], 사고 유형 및 처벌 기준 확인하기

주차된 자동차와 부딪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것을 의미하는 물피도주, 가벼운 사고라면 수리비를 물어주고 범칙금을 내는 등 가볍게 끝날 수 있지만 사고의 정도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자동차 사고 물피도주 처벌기준 확인하기


※ 차례

  • 물피도주 (물적 피해 후 도주)란?
  • 물피도주 사고 유형 예시
  • 물피도주 처벌 기준
  • 물피도주 사고 유형에 따른 처벌 구분하기
  •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물피도주
  • 사고 후 미조치 / 인적사항 미제공 구분하기
  • 문콕 사고도 물피도주일까?








물피도주 (물적 피해 후 도주)란?

  • 물피도주 : 운전으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


뺑소니의 종류 중 하나로도 불리는 물피도주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은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것을 물피도주 라고 부릅니다.

운전중이 아닌 상태에서 물건을 파손시키면 이는 물피도주가 아닌 재물손괴가 됩니다.




물피도주 사고 유형 예시

  •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 후 도주
  • 상가의 유리창 파괴 후 도주
  • 식당의 야외 테이블, 횟집 수족관, 자판기, 에어컨 실외기 등 파괴 후 도주


물피도주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혹은 이륜차와 부딪쳐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물피도주를 주차장 뺑소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주차장 이외에도 운전하면서 파손한 물건은 모두 포함됩니다.

상가나 편의점의 유리창 혹은 구조물과 부딪치거나, 야외 테이블, 식당의 수족관이나 자판기 등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파손하고 도주했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기준

  •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발생 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 인적사항 미제공 시 범칙금 처분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후 조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고 후 조치사항 중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이 분명한 사고를 물피도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물피도주 처벌 (행정처분)

  • 인적사항 미제공 시 승용차 : 범칙금 12만원
  • 인적사항 미제공 시 승합차 : 범칙금 13만원
  • 사고 발생 위치가 도로라면 최대 25점의 벌점 부과


흔히 뺑소니 (사고 후 도주)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처벌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도주치사, 도주치상)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주차된 차량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주/정차된 차량 혹은 물건만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인 범칙금 처분과 사고 위치가 주차장이 아닌 도로 혹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라면 벌점 최대 25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 사고 후 미조치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보험처리하면서 도색 및 교체 수리 등으로 보상해주게 됩니다.








물피도주 사고 유형에 따른 처벌 구분하기


물피도주 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애매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맞지만 주차된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물피도주 (인적사항 미제공)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물피도주

물피도주 사고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주로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도로위 주차장 (주차 선은 없지만 주차 가능구역)에서 발생합니다.



※ 주차 차량 물피도주 시 처벌

  •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부과
  • 벌점 최대 25점 부과
  • 도로가 아닌 곳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등)이라면 벌점 없음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 차량을 박고 도망간 경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 주차된 차량에 과실이 생기는 경우

  •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차량
  •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도 무조건 과실이 생기지는 않음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간 물피도주 운전자를 잡았다고 해도, 주차된 차량 소유자에게 일부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 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코너 가까이 주차하여 코너를 운전하기 어렵게 주차되어 있거나,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 중에 다른 차량에 비해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 주차된 차량이라도 10~20%정도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 / 인적사항 미제공 구분하기


물피도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사고 후 미조치 / 인적사항 미제공)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기준 구분하기

  • 사고 후 미조치 :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인적사항 미제공 :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처벌 수위의 차이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적사항 미제공 : 범칙금 및 벌금 처분


단순 충돌 사고인 물피도주라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단순하게 범칙금 및 보험처리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2차 사고에 있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량이나 기타 다른곳의 충돌로 인해 파편이 도로로 튀었거나, 그 사고의 영향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생겼다면 이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가령 지나가는 다른 차가 파편을 밟아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건물 충돌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영향이 생겼다면 이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콕 사고도 물피도주일까?

  • 물피도주 : 운전중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 운전 : 차량의 운전석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


좁은 주차장에서는 차량의 문을 열다가 주변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찌그러지는 문콕 사고는 도주하더라도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는 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운전은 운전자가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상태를 말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차량에 앉아 시동만 걸어두었다면 술에 취한 상태라도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물피도주도 차량의 시동이 걸려있더라도 차량의 바퀴가 멈춰있고 기어가 P (주차) 되어있으면, 운전중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보험 처리로 수리만 받거나, 민사로 가야 합니다. (문콕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로 뺑소니가 되는 경우

▶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처벌 기준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