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무면허, 음주운전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의 기준은 동일하지만 범칙금, 벌금 등 형사 처분은 차량과 비교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루어집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중에서 법적인 규정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종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중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전기 등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ex 전기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차체 중량이 30km 미만
- 25km/h 이상인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더 높은 이동 장치 (전동 외륜 보드 등)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제외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시 위험하기 때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 쯤에 위치한 것으로 이용할 때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 범칙금 10만원
-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 (자동차 1년, 원동기 6개월)
[2종 원동기 장지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원동기 면허는 운전면허 중 제일 하위 면허이기 때문에 1종, 2종 면허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과 더불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결격기간은 일반 차량의 경우 1년, 원동기는 6개월 입니다. 6개월이 지나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혹여 1,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범칙금은 형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 처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과 기록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처분, 행정 처분)
전동킥보드 또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 처분, 행정 처분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단, 처벌 수위로 보자면 형사 처분은 좀 가벼운 수준이지만, 행정 처분은 거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형사 처분
형사 처분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벌금 및 구류, 징역 등이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분 기준
형사 처분 | 위반 기준 |
범칙금 10만원 |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범칙금 13만원 | 경찰의 음주 측정 불응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 처분은 범칙금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 처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이제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 기준
행정 처분 | 위반 기준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면허 취소 |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대인 사고 발생 시 |
면허 취소 |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후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시 |
음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 0.03% ~ 0.08 미만으로 나온다면 다행히 면허 정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단,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불응 후 다시 운전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더불어 벌점 100점이 부여됩니다. 벌점 1점 당 면허정지일 1일로 환산하여 100일의 면허정지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면허정지일 수를 최대 50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22점 이상의 벌점이 있었거나, 1년 사이에 추가로 벌점을 받아 121점을 초과하게 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되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분 비교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자동차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
- 전동킥보드 : 범칙금 10만원 +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
먼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자면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 및 벌점은 동일하지만 형사 처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처분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자동차 : 1년 ~ 2년 징역 혹은 500~1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 전동킥보드 : 범칙금 10만원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역시 행정 처분인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은 1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은 전동킥보드는 그대로 범칙금 처분인 반면, 자동차는 더 높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기타 위반사항 확인하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말고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는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나 크게 다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기타 위반사항
범칙금 및 과태료처분 | 위반 내용 |
범칙금 2만원 | 안전모 (헬멧) 미착용 시 |
범칙금 1만원 | 야간 등화장치 (전조등 등) 미착용 시 |
범칙금 4만원 |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
범칙금 2만원 | 불법 주정차 |
전동킥보드 위반 사항으로 역시 헬멧 미착용이 가장 많이 적발됩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역시 범칙금 처분 대상입니다.
어떤 위반이더라도 적발 시 범칙금 처분을 위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되는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처벌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