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이용할 순 없으며 반드시 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이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지켜야 하는 수칙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로, 기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면허와 헬멧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하게 간단하게 잠깐 이동하기 좋은 이동 수단으로써 모바일 앱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빌려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가 많습니다.
모바일 공유 모빌리티 앱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에 면허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 2종 면허증의 종류
2종 면허증 | 취득 가능 나이 | 운전 가능 차종 |
2종 보통 면허 | 만 18세 이상 |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2종 소형 면허 | 만 18세 이상 |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2종 면허증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장 자격이 적은 면허증으로, 1종을 포함한 다른 면허증 중 하나만 있다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다른 면허증에 비해 2종 원동기 면허만 유일하게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가 넘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면허 시험장, 운전 학원, 경찰서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은 교통 안전 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허증 이외에 지켜야 하는 수칙
- 헬멫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탑승 인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주행 가능한 도로와 주차 등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탑승 인원과 헬멧 입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탑승 인원은 1명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두 명 이상 탑승 시 불법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행 가능한 도로
도로 종류 | 주행 가능한 도로 |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원칙 |
차도만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끝차선의 가장자리에서 주행 |
차도와 인도가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끝차선의 가장자리에서 주행 |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속도가 25km/h이 넘어가는 전동킥보드를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5km/h의 속력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것 또한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차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금지구역
자동차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듯이, 전동킥보드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금지로 지정된 자리에서는 킥보드를 잠시 세워두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
- 16버스 및 택시 정류장
-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 지하보도, 터널 안, 다리 위 등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근처에도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 금지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있는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견인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주차 금지구역에 반납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한 이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은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두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PM 이라고도 부르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건
- 25km/h 까지만 운행이 가능
- 차체의 중량이 30kg 미만
- 전기용품 안전 확인 신고된 것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