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및 과태료 확인 (공회전 제한 조례)

자동차 시동을 걸어두고 공회전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에 관련된 제재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에 따라 제한시간이나 과태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자동차 공회전이란?

  • 자동차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공회전은 어떠한 기계가 부하 없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시동만 걸어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자동차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법적으로 제한시간이 있어 일정 시간 이상 시동만 걸어두고 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있는 이유

  •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 자동차의 연료 손실 줄이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환경보전법] 으로 공회전을 제한하여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한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 공회전 제한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 59조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 및 과태료 확인 방법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법적인 제재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공회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단속하는 것 모두 지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 시간이 다를 수 있있습니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지정하는 법
  •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그 지역에만 적용된다.





지역별 공회전 제한 조례 확인 방법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법적인 제재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지역별 조례를 찾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00지역 공회전 제한 조례]를 검색하거나,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조례 확인


▶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 전체 자치법규 → 공회전 검색 → 지역별 조례 확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_공회전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현재 시행중인 조례들과 입법하여 시행 예정인 조례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자치법규의 검색란에 자동차 공회전을 검색하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회전 제한장소 & 제한시간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지역별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크게 현행 (현재 시행중인 조례)과 예정 (입법되어 앞으로 시행할 조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의 내용 중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 및 제한시간에 대한 간략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공회전 제한장소 및 제한시간 (2024.6 현행 기준)

  • 일반적인 공회전 제한시간 : 2분 ~ 5분
  • 공통적인 공회전 제한 장소 :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야외 영화상영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병원, 백화점 호텔) 등
제한 내용 지역
해당 지역 전역 공회전 제한 서울, 세종, 울산
대기온도 0℃ 미만, 30℃ 초과 공회전 가능  전남, 경남, 충남, 서울, 울산, 세종, 전북, 강원
대기온도 5℃ 미만, 27℃ 초과 공회전 가능 충북, 경기도, 경북, 제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은 서울, 세종, 울산이 있으며(세종은 예외지역 있음) 이외의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회전이 제한되는 시간은 2 ~ 5분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현재 대기 온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0℃ 미만, 30℃ 이상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제한시간 없이 허용됩니다.

온도기준이 조금 낮게 지정되어 5℃ 미만, 27℃ 초과 시 공회전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충북, 경기도, 경북, 제주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온도 기준이 없이 공회전 제한시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천, 대전이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 시 단속 및 과태료


  • 자동차 공회전 시간제한의 목적은 계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차량이 위치한 장소의 온도 기준과 장소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지 않으며 실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지정하여 공회전에 시간제한을 두는 이유는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하도록 계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공회전 단속 방법

  •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 사전경고 후 공회전 시간 측정
  •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 공회전을 확인한 시점부터 바로 시간 측정


먼저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공회전하는 경우,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전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합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면 공회전 중인 차량을 확인한 후 바로 시간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되는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회전 단속이 어려운 이유

  • 대기온도 확인
  • 공회전 시간제한 초과 차량 동영상


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어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제한을 초과했다는 자료 (동영상)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있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는 경고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경고조치 후 차량의 시동을 끄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차키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 (자동차 키 분실, 제작)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및 셀프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