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일수를 감경받기 위해서, 면허취소인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횟수에 따라 몇 번 인가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안전교통교육 내용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 대상 :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
- 교육 시간 : 총 3회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총 12시간
- 교육 내용 : 음주운전 유형 및 심각성, 예방 방법 등
- 비용 : 1회당 32,000원으로 총 96,000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에 몇 번이나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1번 적발된 경우라면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처분 중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 내용은 동일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는 1차(음주운전 1회자) 교육만 받을 수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시에는 따로 1차(음주운전 1회자)와 더불어 희망자에 한해서 2차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은 1회당 4시간 (32,000원)으로 이루어지며 총 3회까지 받아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 후 교육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면허정지자 2차 교육 (희망자)
- 면허정지 처분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이수 → 면허정지일 20일 감면
- 면허정지자 2차 교육 이수 → 면허정지일 30일 추가 감면
※ 면허취소 처분 후 교육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면허취소 처분 → 1년 간 결격기간 부여, 면허 취득 불가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이수 →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한 획득
- 결격기간 이후 다시 면허 취득 가능
보통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우편 고지서를 통해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싶거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면허정지, 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분과 별개로 행정 처분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나뉘지만 2회 적발 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으로만 받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처분과 더불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벌점 1점 당 면허정지일수 1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벌점이 없다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의미합니다.
1년 이내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다른 벌점이 더 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정지일 수 2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목적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결격기간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
음주운전 1회 적발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과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이유가 나뉘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이유는 면허정지일 수를 감면받기 위해서 입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정지일 수 20일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이유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입니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년 이상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뒤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 면허정지자 : 벌점 없이 범칙금 (약 10만원) 부과 → 교육 미이수 사실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
- 면허취소자 :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허정지자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범칙금 10만원 가량이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많은 면허정지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 10만원 정도라면 거의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 (3회 총 96,000원)에 맞먹기 때문입니다.
바쁜 생활로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에 세 차례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을 받지 않고 범칙금을 지불하고 100일 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결격기간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생각이 없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
- 1차 교육 이수 시 = 면허정지일 수 20일 감면
- 2차 교육 이수 시 = 면허정지일 수 30일 추가 감면 (희망자)
- 행정소송, 이의심의위원회 등으로 이미 감경받은 경우 제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두 가지 입니다.
1차 교육은 면허정지일 수 20일을 감경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며, 추가로 희망자에 한해서 2차 교육 (현장 참여 교육)을 받는다면 면허정지일 수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면허정지 처분 및 벌점 100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일 100일 중 50일을 감면하여 최종적으로 면허정지일은 50일이 됩니다.
단, 면허정지일 수를 행정 소송 등으로 이미 감경되었다면 따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차 (현장 참여 교육)
- 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
- 교육 시간 :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4시간)
- 교육 내용 :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 등
- 비용 : 64,000원
면허정지자 2차 교육은 우선적으로 1차 교육을 받아 면허정지일 20일을 감경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면 추가로 30일의 면허정지일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