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구분 (종류, 면허, 도로 등)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 125cc 보다 낮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일정 조건에 맞는 이륜차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구분


이륜자동차란?


도로교통법 기준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사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며 바퀴가 두 개인 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낮은 차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하여 운전면허도 2종 소형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구분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배기량 125cc 이하인 것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 2종 소형 면허 필요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미만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 중 가장 하위 면허로, 1종 혹은 2종 면허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기종은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면허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2종 소형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면허증 구분 및 시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이륜차)를 위한 면허 취득 방법 (2종 소형, 원동기)




※ 오토바이와 스쿠터

  • 바이크 : 엔진의 유무와 관계없이 앞, 뒤로 바퀴가 두 개 있는 것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
  • 오토바이 : 앞, 뒤 두 바퀴에 원동기를 장착하여 동력으로 바퀴가 움직이는 교통수단
  • 스쿠터 : 작은 오토바이 느낌으로 125cc 이하의 소형 모델이 많다. (125cc 이상은 빅 스쿠터라고도 부름)


흔히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오토바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스쿠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의 장르 중 하나인 스쿠터는 작은 오토바이의 느낌으로 125cc 이하의 소형 모델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개인형이동장치를 의미합니다.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조건

  • 속도제한 : 25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 제한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안전 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은 제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 전동 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스케이트보드, 외륜보드 등 →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음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나 공유 전동킥보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비슷한 교통수단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처럼 두 개의 바퀴가 있고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충족하지만 전동 스케이트보드 혹은 전동 외륜보드 처럼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핸들이 없거나, 바퀴 하나로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디로 통행해야할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륜자동차들은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는 분류 상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의 중간쯤에 위치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 보도주행 금지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
  • 차도/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보행자 유의)
  • 차도/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최우측 차로 가장자리 이용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 또한 마찬가지로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면 안되고, 차도 혹은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차도로 개인형이동장치가 통행할 때 가장 우측 차로 중에서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며, 여러대가 나란히 통행하면 안 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 보도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


12대 중과실에는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는 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 가입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보행자, 자전겨 겸용 도로 표지]가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어있지 않은 도로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
  •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통행 분리형 도로와, 통행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겸용도로라도 통행이 분리되어 있다면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구분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행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선 안됩니다.)

이외에 보도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가 있거나, 도로 파손 혹은 공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형이동장치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종류와 이동가능한 교통수단


  • 자전거 도로 : “자전거등” 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등 :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 “자전거등” 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는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도,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으며, 통행하면 안되는 종류의 이동수단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높은 비율의 사고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 여부

자전거도로 분류 이륜자동차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X O X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X O O
자전거 전용차로 X O X
자전거 우선도로 O O X


자전거도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 우선도로 이외에 다른 곳은 통행금지 입니다.

“자전거등”에 속하는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당연히 모든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전거+보행자 겸용이 아닌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로 통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보도) 주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하면 안되고, 통행하더라도 최단거리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