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 적성검사)

운전면허의 적성 검사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따로 면허 시험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적성 검사 후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후 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의 적성 검사란


운전면허 적성 검사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부상을 입었거나,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운전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면허증이 적성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 면허증의 경우 적성 검사를 통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면허의 경우 따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진만 따로 제출하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차례

  • 운전면허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1종 보통)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 방법
  •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1종 보통)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7:30 ~ 22:00 이용가능)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적성검사 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내역을 통해 이루어지며 새로 갱신할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적성 검사 및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이용 시간은 7:30 ~ 22:00까지 가능하며 이용 시간 안에서만 적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신청



실명인증 후 자기신고서 작성


적성검사 신청 시 먼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 인증 후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 혹은 PASS 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약관 동의 및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소지하고 있다고 답한 뒤 자기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신고서는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로 운전하는데 위험할 수 있는 뇌질환, 치매와 같은 기타 정신 질환과 청력과 손, 발 신체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위한 건강검진 자료 조회


건강검진 내역을 통해 운전하기 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로, 최근 2년 이내의 신체검사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매년 신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와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로 시력과 청력을 확인하게 되며 조회 결과에 적격이 나와야만 적성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의 경우 신체검사 없이 바로 사진을 등록하고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조회 결과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 병원이나 면허 시험장에 가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할 면허증에 필요한 사진 등록

  • 얼굴 정면에서 눈이 보여야 하며,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250KB 이하 JPG 파일 (가로 350, 세로 350 픽셀)
  •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 불가

적성검사는 면허증을 갱신하고 새로운 면허증으로 발급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 입니다. 따라서, 적성 검사가 완료되어 새로 발급받을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 면허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할 면허증 종류 선택

  • IC 운전면허증 영문 : 20,000원
  • IC 운전면허증 국문 : 18,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5,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13,000원


사진을 등록했다면 등록한 사진이 들어간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면허증으로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은 총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IC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하여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면허증입니다. 기존의 면허증보다는 발급 시 수수료가 5천원 더 필요합니다.

또한 영문 면허증의 경우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어로 되어있어 외국에 나갔을 때 일부 국가에서 국제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면허증 입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면허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수령 날짜와 방문 위치 선택 후 결제


새로 발급하는 면허증은 우편 수령이 불가능하며,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장소는 근처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수령은 09:00 ~ 18:00 업무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평일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나서 질병이나 부상 등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기간

분류 적성검사 & 면허증 갱신 주기
1종, 2종 일반 면허 10년 주기 
65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뒤 3개월 이내

1종 2종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취득한 후 10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말하며 해당 년도의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 면허를 취득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 앞면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 연도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기하거나 혹은 미리 받아서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 연기 신청 사유와 서류

적성검사 연기 신청 사유 필요한 서류
부상, 질병 등으로 입원 입원 확인서
구속된 경우 수용 증명서
군 입대 군 복무 확인서
해외 유학 시  입학 허가서 
해외 출장 및 취업 출장 계획서 및 취업을 증명할 서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연기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사라졌다면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찬가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종, 2종 면허증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2종 보통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는 경우 1종 면허라면 3만원, 2종 면허라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후 다음날부터 가산금 5%와 매월 중가산금 1.2%가 발생하며 그 다음 1년까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