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구분하기 (1종, 2종)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운전 면허증은 1종과 2종 이외에 연습 면허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면허증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2륜 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증의 종류 구분하기 (1종, 2종, 연습면허)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자동차 혹은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자격증) 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전 자격을 시험하고,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운전 면허증은 운전 자격 증명 이외에 신분증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국문 면허증, 영문 면허증,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종류 (국문, 영문 등)

면허증 종류 내용
국문 면허증 한글로 이루어진 일반 면허증
영문 면허증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이루어진 면허증
IC 운전면허증 (국문/영문) 모바일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 면허증

국문 면허증은 일반적으로 한글로 이루어진 가장 보편적인 면허증입니다.

영문 면허증은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이루어져 일부 국가에서 국제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면허증 입니다.

IC면허증은 국문, 영문 중 선택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앱에 등록하여 모바일로 신분 인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면허증 입니다.

IC 면허증 발급 및 등록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IC 운전면허증)





1종 운전면허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면허는 대형과 보통, 소형, 특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 소형 면허는 3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현재는 3륜 자동차가 없을 뿐더러 면허 시험 중 기능 시험도 중단되어 사실상 존재하지만 취득할 수는 없는 면허증 입니다.


※ 1종 운전면허 종류 구분하기

1종 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대형 (만 19세) 1종보통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덤프 트럭, 원동기
1종 보통 (만 18세)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
1종 소형 (취득 불가) 3륜 화물차 / 3륜 승용차, 원동기
1종 특수 (견인차, 구난차) (만19세)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분 / 구난형 특수차 

1종 대형 면허는 1,2종 면허 중 최상위 면허로써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의 운전이 가능하고, 추가로 모든 승합차, 화물차와 건설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면허는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형,소형)견인차와 구난차로 구분됩니다.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특수 자동차와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1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종류 구분하기

2종 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량
2종 보통 (만 18세)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
2종 소형 (만 18세)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만16세)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면허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차,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종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륜차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125cc 이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종 중에서 어떤 면허든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필요한 면허로 취득 가능 연령이 가장 낮습니다.






동승자가 필요한 연습면허증


1,2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 과정 중에서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연습면허증이 주어집니다.

연습면허증은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서는 차량을 시내 도로에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연습을 위해 임시로 발급되는 면허입니다.

연습면허증도 다른 1,2종 면허와 같이 지방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 공인 면허증입니다. 하지만 신분 확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습면허 사용 시 주의사항

  •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동승자 필요, 운전 지도를 위함
  • 주행 연습 용도로만 사용 (영업용 차량이나 택시 등 운전 불가)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불가 (운전 시 면허 취소)
  • 연습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


연습 면허증은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반드시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2년 이상의 경력자가 동승하여 운전을 지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2종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1종 면허증을 2년 이상 소지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또한 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택시나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영업용 차량(화물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연습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표기된 만료일 까지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모든게 무효가 되어 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뤄야 합니다.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점 (수동/자동 변속기)

  • 1종 : 수동 변속기 사용
  • 2종 : 자동, 수동 변속기 사용


1종 면허는 2종 보다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 더 많은 적재량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입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면허만 있으며 추후 1종 보통 (자동)면허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2종 보통 면허는 수동과 자동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원하는 변속기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다루는 1종 보통, 2종 수동 면허증은 차량의 클러치를 이용해 속도에 따라 기어를 1단 ~ 6단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 변속기를 다루는 2종 보통 (자동) 면허증은 기어를 D (주행)에 두고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차량의 속도에 따라 알아서 조절하게 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주로 수동 변속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라도 자동 변속기를 다룬다면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화물차, 승합차에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는?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1,2종 면허 소지자 모두 운전 가능
  • 125cc 이상의 이륜차 : 2종 소형 면허 필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125cc 이상 이륜차 운전면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말하며 이는 1종과 2종 면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륜차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1,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모든 과정의 면허 시험을 치룰 필요 없이, 장내 기능시험만 2종 소형으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