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비접촉 교통사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중 사고 발생 후 과실이 100:0이 나올 수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 차례

  • 비접촉 교통사고란?
  •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 차선변경 비접촉 교통사고 유형
    • 차선변경 비접촉 교통사고의 책임 비율
    • 모든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란?

  •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차량끼리 혹은 차량과 자전거, 이륜차, 사람 등과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

차량과 충돌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주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 합니다.

가령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이나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과속 등의 차량으로 인해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나 다른 구조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과속 혹은 경적으로 인해 놀라거나 피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충돌한 것과 동일하게 인과관계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비접촉 교통사고는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충돌이 없더라도 충돌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 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 혹은 구조물과 충돌한 경우
  • 피하지 않았으면 충돌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고


흔한 비접촉 교통사고 중 하나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하다가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깜빡이)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차선 변경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누구나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당연히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접촉 교통사고 또한 “누가 봐도 피하지 않았으면 충돌했다.” 가 인정된다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선변경 비접촉 교통사고 유형

  • 왼쪽 차선에서 무리한 차선변경 → 오른쪽 차선으로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사고 발생
  • 방향지시등이 안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차선변경
  • 운전중인 차량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차선변경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는 “피하지 않았으면 충돌했을 것이다.”

진로 변경 (차선변경)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거리거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경우 마찬가지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 운전자가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입했거나, 정지할 수 있을만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킬만한 상황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차선변경 비접촉 교통사고의 책임 비율

  • 보험사 ~ 소송 후 1차 재판까지 → 보통 6:4 혹은 7:3
  • 소송 후 항소심까지 간 결과 → 100:0 인정받는 경우가 많음

무리한 차선변경을 피하려다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과실 비율 및 1차 재판까지는 6:4 혹은 7:3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 많으며, 상세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판정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재판에 항소심까지 가게 되고, 결국 최종 판결은 100:0으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에 항소심까지 가기에 필요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송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인 제공이 명확하고 “피하지 않았으면 충돌했을 것이다.” 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속 등)
  •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경우
  •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의 원인 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충분히 사고 없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구조물 등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운전자 또한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은 명확하다고 해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실과 별개로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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