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경우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가 되기 전에 벌점 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벌점의 기준
- 벌점이 40점 이상 되는 경우 면허 정지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정지는 벌점 1점 당 1일로 계산됩니다. 벌점이 50점인 경우 5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 정지 처분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을 처분 벌점이라고 합니다. 처분 벌점을 사용하여 면허가 정지되면 처분 벌점이 다시 0점이 됩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초 벌점을 받은 날 부터 사고나 위반 등 아무런 일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40점 이상이라면 누산 점수로 쌓이게 됩니다.
벌점 감경교육이란?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 수강 가능
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교육 중 하나로, 1년에 한 번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만 벌점 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수하게 되면 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하여 해당 날부터 가지고 있는 벌점 중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면허 정지 뿐만 아니라, 벌점 누산 점수가 되어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누산 점수가 되기 전에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누산 점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벌점 누산 점수 면허 취소 기준
벌점 누산 점수 | 면허 취소 기준 |
121점 이상 | 1년 간 벌점 121점 누산 시 면허 취소 |
201점 이상 | 2년 간 벌점 201점 누산 시 면허 취소 |
271점 이상 | 3년 간 벌점 271점 누산 시 면허 취소 |
벌점 감경교육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 교육 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 교육 예약 가능 시간 : 7:30 ~ 22:00
- 교육 시간 : 4시간
- 수강료 : 32,000원
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벌점 감경교육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며 이 또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 신청 시 교육 대상자를 확인하여 벌점이 있는 사람인지,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구분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교육을 확인하게 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사람은 벌점 감경교육의 대상자로 조회되어 예약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예약 및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강의 3시간, 시청각교육 1시간으로 총 4시간 교육이며 수강료는 32,000원 입니다.
단, 온라인 교육 예약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예약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방문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벌점 조회 방법 알아보기
벌점 감경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본인이 처분 받은 벌점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 해봐야 합니다.
처분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미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분 벌점이 0점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벌점 조회 방법
벌점 조회 방법 | 상세 |
경찰청 182 전화 |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 휴대폰인증 후 벌점 조회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마이페이지 → 실명인증 → 간편인증 or 공동인증 or 휴대폰인증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간편인증 or 금융인증서 or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지고 있는 벌점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당장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 182에 전화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외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혹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마이페이지 들어가기 위해서 실명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후 네이버 인증서 등의 간편인증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번호인증 하나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통합민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벌점 조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벌점 조회만 목적이라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벌점 조회하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마이페이지 → 실명인증 → 본인인증 (간편인증 or 휴대폰인증 등) → 벌점 조회하기
경찰청 182 전화를 하는 방법 이외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장 간편하게 벌점 및 기타 면허에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본인인증 후 벌점 조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실명 인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실명인증 후 실명 본인이 맞는지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인증서 등) 혹은 휴대폰 번호 인증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버튼을 통해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부여된 벌점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 이외에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면허시험 내역, 면허증 재발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