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기본 용어 정리 (차마, 자동차등, 도로와 운전의 의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의 종류나 도로의 기준과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해두는 것이 운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기본용어 차마 뜻


※ 차례

  •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
  •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의미
  •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와 종류
    • 도로의 의미, 도로가 아닌 곳 구분하기
    •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구분하기
  • 운전,운행,교통의 의미와 차이 구분하기
    • 도로교통법 기준 운전의 의미
    • 도로교통법 기준 운행의 의미
    • 도로교통법 기준 교통의 의미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목적으로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의 종류 및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교통신호 등을 통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험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 및 벌금 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의미


  • 보행자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 (인도, 차도 모두 포함)


도로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사람을 ‘보행자’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인도를 통해서 통행하며, 일시적으로 차도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상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의미

  • 횡단보도 노면 표시된 지역에 적용
  •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신호 녹색 인 경우 적용
  •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서 끌고 이동하면 보행자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닌 경우

  • 오토바이나 바이크 등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사람이 차도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할 때, 우선 보호 의무 대상인 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 녹색’이어야 하며, ‘두 다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진입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아직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났거나 두 다리를 이용해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앉아있거나 자전거탑승 등)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탑승자는 보행자로 보지 않고 이륜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와 종류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크게 보도(인도)와 차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고, 자동차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차도를 지나야 하거나,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도를 따라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보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주차장이나 골목, 건물 진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이면도로 라고 합니다.





도로의 의미, 도로가 아닌 곳 구분하기


  • 도로 : 불특정 다수의 사람 혹은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반면,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교통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차마 : 차 + 우마를 뜻함

  • 차 (차마에서 의미하는)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자전거 + 이외에 가축의 힘이나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 우마 :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

  • 운전면허 시험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원하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범칙금 및 손해배상과 별개로 벌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종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

  • 차도 (차가 통행하는 도로)
  • 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 = 인도
  • 자전거도로
  • 측도 (고속도로 진입 후 빠질 수 있는 우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합류할 수 있는 작은 도로 등)
  • 터널, 교량, 육교
  • 주차장, 버스정류장, 톨게이트 등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운전하는 것 (자동차, 자전거 등)에 따라 도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안전표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으로도 구분됩니다.

도로이외에 도로에 설치된 휴게소나 버스정류장, 톨게이트 등의 부속물과 주차장까지 모두 도로에 포함됩니다.

차도의 경우 지역과 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유료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구분하기


  • 차 : 가설된 선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어떤 동력으로든 운전할 수 있는 것
  • 자동차 : 가설된 선을 사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


도로에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사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노면전차] 라고 합니다. 노면전차를 제외하고 도로의 차도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 (차마, 차, 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차], [자동차] 순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 차 > 자동차)

※ 차마 / 차 / 자동차 구분하기

  • 차마 : 차 + 우마
  • 차 : (자동차등 + 자전거 + 건설기계 (10종 제외) + 농업용 기계 + 이외에 동력이나 사람 혹은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10종


※ 자동차등

  •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이하 기종을 말함)


※ 자전거등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종류 중 하나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



도로교통법에서 [차]는 도로에서 원동기나 전기,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 등 어떤 동력을 사용하던지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에 포함되는 종류 중 하나인 [자동차]는 원동기의 동력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 자동차와 모든 이륜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운전, 운행, 교통의 의미와 차이 구분하기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기차), 자전거 등 동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기구나 기계를 움직이는 것을 주로 운전하다. 혹은 운행하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준 운전의 의미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 도로에서 차마 혹은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사전적 의미에서 운전 : 기계나 자동차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


사전적 의미에서 운전은 자전거나 자동차, 킥보드, 기계 등을 그에 맞게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도로’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운전하면서 범법행위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 외의 곳에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합니다.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운전의 조건

  • 기계를 작동 + 기계를 조종 = 운전으로 인정


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의 조건은 자동차를 작동하고 조종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합니다.

즉, 자동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켠 상태 (작동) 에서 기어를 넣고 차가 움직여야 (조종) 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고 차를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기어가 들어가있다면 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누워있다면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준 운행의 의미


  • 도로교통법에서 운행 : 사람 혹은 화물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
  • 사전적 의미에서 운행 : 정해진 길을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


운행은 운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은 그저 기계를 작동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만으로도 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운행은 버스나 지하철 처럼 정해진 노선이나 철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은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합니다.” 등 특정 기계의 작동여부를 떠나 어떠한 주행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시동이 꺼진)상태의 중립기어로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으로 밀어 움직이는 것 또한 주행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준 교통의 의미


  •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의 운행
  • 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차의 일부분이 작동하는 것)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은 운행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람이나 무언가의 운반을 위해 차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의 용도란 작동 (시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작 (운전)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하지 않았더라도 장치의 일부가 작동하면 교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시동이 꺼져 있는 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어 보행자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문콕 사고도 마찬가지)

자동차의 문 또한 자동차의 일부이고, 문이 열리고 움직이는 것이 장치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도로교통법 주요 위반항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