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혹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관련 민원을 조회할 수 있는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내역 혹은 미납 범칙금 및 운전자에게 벌점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 관련 민원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곳으로 이파인이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과태료 납부 이외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면허증 조회, 면허 정지기간 조회 등 면허증과 관련된 민원들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차례
- 교통 범칙금 및 미납 과태료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혹은 로그인
- 미납 혹은 납부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구분하기
교통 범칙금 및 미납 과태료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미납 내역과 이미 납부한 내역 및 최근 단속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기까지는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일 정도 또는 주말이 있다면 일주일 정도 뒤에서야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한다면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혹은 로그인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앱, 신한은행, 국민은행, 페이코에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디지털 원패스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직접 로그인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속이나 주차 위반 등은 차량 번호로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혹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면허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 혹은 납부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 이파인 홈페이지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혹은 기납부 내역 조회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혹은 메뉴에서 교통 범칙금.과태료에 들어가보면 최근 단속내역부터 미납 내역, 기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내역이 없으면 조회 되지 않으며 1건이라도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내역은 위반 날짜와 장소 및 납부 일자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납 내역이라면 위반내용과 납부기한 및 범칙금 혹은 과태료 금액과 더불어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내역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미납 내역에 나와있는 해당 가상 계좌번호에 납부 금액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구분하기
형법이나 교통법규 등 사회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로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벌금 등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처벌은 형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형벌과 간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의 처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분류 | 과태료 | 범칙금 |
부과 대상 | 행정상의 의무 태만 | 법을 어긴 대상자 |
처분 | 행정상의 처분 (행정질서 벌) | 행정상의 처분 |
미납 시 | 최대 75%까지 중가산금 부과 | 즉결 심판 (벌금 및 전과기록) |
과태료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가벼운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질서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로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조금의 가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의무적인 규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대상자는 형법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벌이지만, 처분은 행정상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행정과 사법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범칙금을 바로 납부한다면 행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정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처분 받았을 때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