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요금을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통행료가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확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 / km당 요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고속도로의 입구와 출구에 있는 톨게이트 요금소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톨게이트는 폐쇄식 요금소와, 개방식 요금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m당 요금은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 요금
- 폐쇄식 요금소 : 진입 → 진출 시 요금 부과
- 개방식 요금소 : 해당 구간을 지날 때 요금 부과
톨게이트 요금소 | 요금 산정 기준 |
폐쇄식 요금소 운영 |
기본 요금 900원 + (주행 거리 km * 차종별 km당 주행 요금) |
개방식 요금소 운영 |
기본 요금 720원 + (요금소별 최단 이용 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 요금) |
기본 요금은 어떤 요금소 (톨게이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폐쇄식 요금소는 통행권 혹은 하이패스를 통해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입 이후 출구 요금소로 나왔을 때 차량의 실제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개방식 요금소는 나들목 간의 거리가 짧아 폐쇄식 요금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입구에서 요금소 통과 시 최단 이용 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폐쇄식 요금소는 진입과 진출로 두 개의 요금소를 지나야 하는 반면, 개방식 요금소는 설치된 구간 한 곳을 지날 때 최단 거리 이용료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연결되어 고속도로 진입, 진출이 가능한 나들목 (IC)이 짧은 거리에 여러개 있는 경우 일일이 고속도로마다 진입, 진출이 이루어지면 차량 통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식 요금소는 나들목간의 거리가 짧거나, 고속도로가 짧거나, 도로의 관리가 복잡하거나, 진/출입 통로가 딱 하나씩 밖에 없는 구간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km당 요금
차종 | 차량 분류 | km당 통행요금 |
1종 (소형차) | 소형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 44.3원 |
1종 (소형차) | 소형 승합차 (15인 이하 승합차) | 44.3원 |
1종 (소형차) | 소형 화물차 (2.5톤 미만 화물차) | 44.3원 |
2종 | 중형 승합차 및 화물차 | 45.2원 |
3종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47원 |
4종 | 3축 대형 화물차 | 62.9원 |
5종 |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 74.4원 |
6종 | 경형 자동차 | 1종 통행료의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의 km당 요금은 차종에 따라서 1종 부터 6종 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차량 기준 (배기량 cc 와 크기)과는 차이가 있으며 한국 도로공사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기준 고속도로에서 1종은 소형차를 말합니다. 소형차는 일반 승용차부터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종 소형차의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세단, SUV, 해치백 등을 말하며 개인이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자가용 차량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외에 중형,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으로 2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6종은 경차를 의미하고 경차는 1종 소형차보다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 요금 할증, 할인구간 확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 시간과 차선의 수 및 차종에 따라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차와 수소차, 전기차의 경우 1종 소형차 (일반 승용차 or 소형 화물차 or 소형 승합차)보다 km당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할인 (차선 기준)
구분 | 할인/할증 여부 |
왕복 6차로 이상 구간 이용 | km당 통행료 20% 할증 |
왕복 2차로 구간 이용 | km당 통행료 50% 할인 |
먼저 차선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왕복 6차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이용 시 km당 통행료가 20% 할증되어 적용됩니다.
반대로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구간의 고속도로 이용 시 km당 통행료에서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 구간 전체가 2차로 구간인 경우 기본요금까지 50% 할인됩니다.
시간 기준 통행료 할인/할증
- 요금소 진,출입 20km 미만 구간 적용
- 1종 (소형차) ~ 3종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적용
시간 | 통행료 할인 |
오전 05:00 ~ 07:00 | 50% 할인 |
오전 07:00 ~ 09:00 | 20% 할인 |
오후 18:00 ~ 20:00 | 20% 할인 |
오후 20:00 ~ 22:00 | 50% 할인 |
주말, 공휴일 07:00 ~ 21:00 | 5% 할증 (1종 소형차만 적용)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통행료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 따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km 미만의 짧은 거리만 적용됩니다.
새벽 5시 혹은 밤늦은 시간 8시 이후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 오전 7시 출근 시간 및 오후 6시 퇴근 시간에는 20% 할인을 받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출퇴근 시간을 할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같은 시간에 이용하더라도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말 및 공휴일에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1종 소형차 (승용차, 소형 승합/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5%의 통행료가 할증되어 적용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내역 확인, 납부하기